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 걸린 현수막.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 걸린 현수막.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관련기사 : 한국지엠 3개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단소송).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은 지난 20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불법파견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지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창원 47명, 부평 10명, 군산 1명이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어떠한 사과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더는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 법원 "창원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

한국지엠 사내 하청 업체들에선 비정규직 해고(곧 계약 해지)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군산공장에선 지난해 4월 350여 명이 해고됐고, 생산 물량 축소에 따라 추가적인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고 총 고용을 보장하라"며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폐기하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지엠 군산ㆍ부평ㆍ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20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불법파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ㆍ부평ㆍ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지난 20일 부평공장 정문에서 ‘불법파견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은 노동자가 아닌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며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금속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도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소송은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걸음"이라며 "소송을 하면서 소송인단에 대한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은 "한국지엠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회유와 탄압을 중단하고 정규직화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부평과 군산공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생산 라인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사와 감독권은 하청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소송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도 모회사 평가에 참여 해야하나"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국지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한편, 지엠(GM)은 한국지엠에서 'GMS(Global Manufacturing System)'라는 평가를 지난해 말 실시했다. 'GMS'는 지엠이 전 세계 공장에서 단일한 표준에 의해 차량을 생산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엠의 검열단이 GMS 표준에 근거해 생산·인원·품질·안전 등의 분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등급에 따라 생산 물량을 조정하기도 한다.

지엠은 2003년부터 한국지엠에 GMS를 도입했다. 2004년 GMS 평가에서 한국지엠은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평가 대상에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돼, '불법파견'과 관련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엠 소속의 외국인이 공장에 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함께 평가했다"며 "원청의 모(母) 회사가 하는 평가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의 간부가 비정규직 몇 명을 불러 GMS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공정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며 "평가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아 오는 3월 재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부평공장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 형태가 달라 (비정규직은)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지엠의 한 정규직 직원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GMS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GMS 평가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원청의 사용자성, #비정규직, #불법파견, #GMS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