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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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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형사사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그리고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5명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소송'(민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 모두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파견법을 어겼으며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창원지법 판결 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한국지엠 창원공장 불법파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했다.

최근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2006년 지청에서 한국지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실태에 대해 파견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며 "당시 한국지엠 고용실태에서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어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의 내용과 결과 공개는 정보공개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에 대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불법파견 고용이 즉각 중단되도록 해달라는 조치 요청은 2006년 불법파견 기소 당시 사내하청 근로자는 당시의 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토록 되어 있다"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청에서는 사측에 해당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3년 12월 특별근로감독의 내용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며 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다, 이는 사실상 특별근로감독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8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동문서답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태그:#고용노동부,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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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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