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답변했지만 면피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기사와 관련, 감사원이 지난 23일 감사청구 기각을 울산시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비리 발생 기관이 오히려 감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앞서 취재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울산시교육청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정작 감사원은 요청 내용이 감사를 할 정도가 안되도록 부실해 감사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었다.

 

28일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와 새정치민주연합 최유경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는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해 종결처리하기로 결정한다'고 한 감사원의 통보문서가 도착했다.

 

하지만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당일인 23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3시간 뒤면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 문서가 도착하는데도 교육감은 여전히 감사 청구를 강조한 것이다.

 

대책위는 28일 성명을 내고 "울산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정말 감사를 받기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시간만 벌고 감사청구했다고 인정만 받는 요식행위였는지 분명해진다"며 "교육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한 결단을 내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감사 대상·사유 보완 요구하던 감사원

 

앞서 조정식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26일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감사원은 "감사를 요청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며 감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다"고 울산시교육청에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의 자료 보완 제출이 없자 감사원은 다시 9월 16일 공문을 통해 "9월 말까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울산교육청은 내용을 보충해 감사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울산교육청이 보완한 내용이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판단해 감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이런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감사원이 기각 통보를 한 것.

 

당시 조정식 의원은 "울산교육청의 감사원 감사 요청은 중대 사안에 대해 물타기를 해서 면피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28일 성명에서 "지난 20일 국정감사 때 울산교육감은 해결책을 묻는 국회의원 앞에서 '8월26일, 감사원에 울산교육청 감사를 요청했다'고 당당하게 답변하면서 마치 이번 비리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는 인상을 주었다"며 "하지만 사전조사를 한 국회의원들은 울산교육청이 전형적 면피용 감사청구를 했다고 강도높게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감사 요청 기각 이유는?

 

대책위 확인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지난 8월 26일 감사원에 제출한 1차 감사청구서에는 감사청구대상사업으로 '교육청 학교시설사업 업무 전반'을, 감사청구사유에는 '학교시설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해 울산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 제출하고 청구대상을 특정하라'는 회신을 울산교육청에 보냈다.

 

하지만 울산교육청은 추가 제출자료에서도 '공사비리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과 시의회 등에서 자체감사에 대해 불신(제식구 감싸기 및 솜방망이 처벌 우려 등)을 하고있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상급기관(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있기에 감사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울산교육청이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은 지난 6월 학교시설단 정아무개 주무관이 구속되기 전까지 울산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전혀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무능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울산교육청이 공무원에 대한 경찰청 내사와 검찰청 송치 공식통보를 받고서도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발표한 점', '울산교육감이 '비리관련자들이 구속된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내부 감찰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번 공사비리는 공무원들만의 비리가 아닌, 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과 친인척 1명, 그리고 업체대표와 브로커까지 포함해서 전체 8명 구속과 2명이 불구속된 대형 사건임에도 울산교육청이 공무원 구속내용만을 축소 공개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신경쓰지말라는 의중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런 후 감사원 감사 청구라는 생색내기를 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명백히 면피하려는 의도이며, 국정감사와 시정질의 등 뜨거운 공격의 자리만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일선학교가 교육청의 지도하에 학부모들에게 '용기있는 부정비리와 공익신고'를 강조하는 청렴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를 정직하게 책임지지않는 공직사회가 또다시 학부모와 시민들에게만 청렴을 외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교육감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진정한 청렴을 말할 수 있다. 울산교육감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태그:#울산 학교공사비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