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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전북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북은행 본점 사옥 JB전북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전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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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전북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전산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은행은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갚더라도 담보 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근저당 말소에 대한 전산상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국감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전북은행과 같이 전산상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은행은 경남은행과 제주은행 등 3곳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후 근저당 말소까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법규위반 사례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금융고객이 주택담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이뤄진 157만9000건(119조원) 가운데 상환 후 말소까지 1년 이상 걸린 건수는 13만9000건(8조831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3년 이상 지난 경우도 3만1000건(1조8765억원)이나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지역공헌 홍보부 관계자는 "우리 은행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 전산상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며 "해지의사를 밝혔을 때 늦어도 3일 안에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실 유만희 보좌관(4급)은 "전북은행은 채무변제에 따른 근저당 말소와 관련된 전산자료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엉망인 상태"라며 "신한은행도 이달 최초로 도입한 상황에서 거꾸로 금감원이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반박은 스스로 은행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JB전북은행, #JB금융지주,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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