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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 고용보험·국민연급, 지금 가입하세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국민연금공간 창원·마산지사가 1일부터 한 달 동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집중홍보에 나섰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부터 가능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더 많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135만 원 미만) 근로자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하는 것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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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고용노동지청은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에다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8월말 기준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창원·창녕·함안·의령)의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은 1만2325개 사업장에 근로자 4만1711명을 대상으로 약 7억4000만 원, 국민연금은 1만3447개 사업장에 근로자 2만5234명을 대상으로 약 11억7000만 원을 지원했다.

월평균 보수가 120만 원일 때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게 되면 매월 사업주가 약 11만4000원, 근로자가 약 9만8000원을 부담해야 하나,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을 받을 경우 사업주는 매월 8만1500원, 근로자는 매월 6만7000원만 납입하면 국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집중홍보 기간을 통해 관내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10인 미만 사업장 다수가 소속된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것"이라며 "개인세무사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그동안 미가입했던 취약근로계층이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업종별 협의회와 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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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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