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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2라운드가 곧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로 배당했다. 형사6부는 선거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서울고등법원 선거재판 전담부는 형사2부와 형사6부, 형사7부 등 세 곳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칙대로 컴퓨터 배당을 한 결과 형사6부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최근 인터넷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명예훼손사건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을 심리했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9월 11일 원 전 원장 등 피고인 3명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온라인공간에서 여론조작활동을 벌인 점은 국정원법이 금지한 '정치관여'에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 나머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는 너무나도 옳은 판단이고, (재판부에) 감사히 생각한다"면서도 '국정원법 위반 유죄'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변론을 맡아온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9월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뒤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고 그 중 일부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국정원장이 지시·공모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여느 사건과 달리 항소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등 디지털 증거능력을 판단한 데에 문제가 있었고(법리 오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형집행을 미룬 점(양형 부당) 등에 불복, 17일 오후 항소했다.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을 딱 하루 앞둔 날이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공직선거법 85조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86조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언급했다. 검찰이 이 점을 감안, 보다 넓게 적용될 수 있는 86조를 항소이유서에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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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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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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