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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머리 맞댄 김무성-이완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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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15일 오후 6시 3분]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유가족의 반대로 매듭짓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이른바 '분리처리'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내홍'을 계기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상대가 없다"는 명분까지 얻은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에서 "내일(16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하겠다"라며 "일단 야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국회 의사일정을 추진하겠다는 절차를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 같은 국회 운영위 소집 계획을 여야 운영위원 모두에게 이미 통보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갖고 협상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도 통일이 안 돼 있고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도 합의가 안 돼 있다"라며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협상 파트너가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는 이르면 17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의사 전체 일정을 보내왔는데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을 하고 10월 20일까지 국정감사를 마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 없이는 그 어떤 의사일정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17, 1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다고 해도 18일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누가 나올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없고 원내대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 일수 대폭 줄여야 예산안 심사 가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기간 축소 가능성도 거론했다. 대정부질문·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법부의 '감시'를 받는 정부 입장에서 반길 사안이다.

명분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다. 국회법 85조 3항은 "위원회는 예산안 등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 다음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06조에는 "예산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12월 1일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12월 2일에는 새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12월 2일 상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17일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일수를 대폭 줄여 예산안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29일부터 (국회가) 진행된다면 국정감사 기간을 17일로 두고 대정부질문은 3일로 잡을 수 있다"라며 "만약 (국회 정상화가) 29일 이후로 넘어간다면 국정감사를 10일로 줄인다는 특단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그것조차 안 될 경우,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대정부질문, 국감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 재추인... "상임위별로 당정협의 진행할 것"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의총에서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박수'로 재추인했다. '파트너'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에 따라,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야당·유가족의 사전동의'를 골자로 한 재합의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우리 당이 갖고 있던 입장, 원내대표인 제가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을 의총에서 추인, 동의해주셨다"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홍 중인 새정치연합 대신 유가족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다고 못 박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가족과는 언제든지 접촉할 생각이지만 수사·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주장을 계속하시면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영선 원내대표직 사퇴시 기존 합의안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협의한 것이지 '자연인' 박영선 의원과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공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지위인지 판단하지 않고 말하시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각 상임위별로 당정협의 및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는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법안은 분리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경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상황에서는)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정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우리 당이 먼저 정부 측의 민생 현안 대처 수준을 점검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운영위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단독 '의사일정 작성'도 요구할 계획이다. 정 의장이 그동안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요구한 만큼, 16일 국회 운영위를 통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는 '명분'을 제시하겠다는 논리다.

다만,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다른 법률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91개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하다"라면서도 "야당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당이 단독으로 표결해야 할 부담이 있다"라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박영선, #이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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