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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자료사진)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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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정훈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방위적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9일 종로경찰서는 교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을 주도해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주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민숙 교사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교조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념과 양심을 표현한 것"이며, "(조퇴투쟁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가능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근거로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사들은 20여 일에 걸쳐 종로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7월 경찰의) 먼지털이식 서버 압수수색으로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2009년 교사시국선언조차도, 중집위원들의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며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전례 없는 과잉조치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교사 징계와 형사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그:#전교조,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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