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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009년 8월 정부법무공단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자문했는데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감자료('감사원 답변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위헌 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서 2009년 11월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 "수공 4대강 참여는 무리"... 그런데 왜 밀어붙였나).

감사원은 정부법무공단에서 지난 2009년 8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 하천시설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수공의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자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소송을 이유로 관련 내용을 '4대강 사업 감사'에서 제외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국토해양부와 수공을 대상으로 각각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감사원,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 과정 제대로 보지 않아

하지만 감사원은 편법·위법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 과정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감사원의 부실감사로 인해 왜 이명박 정부가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무리'라는 국가로펌의 법률 검토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를 밀어붙였는지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 차원의 무리한 밀어붙이기 과정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9년 8월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과 민간로펌인 법무법인 우현지산·한길 등은 수공의 법률검토 의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독자적인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수공도 이러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고, 수공의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라고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수공이 공사채를 발행해 8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흘 뒤인 9월 28일 수공도 이사회를 열어 사업 참여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수공의 부채규모는 지난 2009년 약 3조 원(29%)에서 지난해 약 14조 원(121%)로 크게 늘어났다.

현재 정부는 재정지원(세금투입)을 통해 8조 원에 이르는 수공의 투자비를 회수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을 실행할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공의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국가로펌의 법률검토를 무시하고 사업 참여를 밀어붙여 8조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태그:#감사원,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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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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