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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체불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아래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서면서 낸 자료에서 드러났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11년 근로자수 4907명에 162억원, 2012년 5674명에 240억원, 2013년 5642명에 230억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4314명에 193억원인데, 연말까지 가면 지난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7월까지 발생건수는 2131건(사업장수 1550곳)인데 사법처리는 674건(409곳)이었고, 올해 같은 기간 발생건수는 2565건(1815곳)인데 사법처리는 705건(433곳)이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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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사이 체불임금의 내역을 보면 금품의 경우 임금 58.0%, 퇴직금 35.5%, 기타금품 6.5% 등이었고, 주요업종의 경우 제조업 51.5%, 건설업 6.7%, 도소매업 0.3%, 사업서비서업 25.5% 등이었으며, 규모별의 경우 5인 미만 19.6%, 5~30인 35.7%, 30~100인 27.9%, 100인 이상 16.8% 등이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추석전 2주간(8월 25일~9월 5일)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하여 청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한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 근로개선지도과장과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통해 대응하고,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 기관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을 적극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한테는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하기로 한 것.

창원고용노동지청 김승한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추석을 보내도록 총력을 다해 청산지도하겠다"며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근로자들이 민족의 명절을 함께 하도록 기업과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고용노동부,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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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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