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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위촉한 선관위 위원들 가운데 임기 6년을 채우고도 연임을 거쳐 10년 이상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정보공개청구 결과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지난 4일 중앙선관위가 보내온 '전국 시·군구 선관위 위원 재임기간 현황'을 보면 전체 1986명의 위원 중 10년 이상 재임하는 위원이 223명에 달했다.

그 중에는 15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위원이 59명이고 20년 이상 재임 중인 위원도 7명이나 됐다. 충남의 한 선관위 위원으로 재임하고 있는 K씨의 경우 2014년 7월 현재 전국 최장기인 26년 5개월째 선관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기 6년을 감안했을 때 벌써 다섯 차례나 연임 중임을 알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선관위 위원 재임기간 현황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선관위 위원 재임기간 현황
ⓒ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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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관리위원회 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임 제한 없이 계속해서 선관위가 같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10년, 20년 계속 같은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 상태라면 사실상 6년 임기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기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는 위원회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5.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각급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은 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모여 수시로 회의한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보통 한 달에 1회 꼴로 모인다. 중앙선관위나 도선관위의 상임위원은 국무위원과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를 받고 상근한다. 반면 일반 선관위 위원은 명예직이라 회의 때 일당이나 기타 실비 보상을 받는 수준이다.

선관위 위원들이 맡은 직무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투표, 정당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다. 가령 각급 선관위 위원들은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관위위원회법 제14조의 2항에 의거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이들이 직무에 차질을 빚으면 공정한 선거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관위위원, 10년 넘게 재임해도 괜찮은 걸까? 물론 선거 일수가 많지 않고, 오래할수록 전문성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위원들이 연임할 거듭할 경우 업무적 타성에 젖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연임을 위해 선관위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 있는 공정 직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지난 6.4 지방선거 여수개표소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을 당시, 선관위 위원들로 구성된 검열위원은 본래 업무인 투표지 검열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무협조 요원이 투표지 바구니 가져와 들고 있었지만 투표지를 만져보지도 않고 개표 상황표만 훑어보고는 도장을 찍는 일이 예사였다.

선거위원들의 업무 긴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임기 6년 규정과 더불어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 해야 한다.


태그:#선관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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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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