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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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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등 해외 원전 사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미흡할 뿐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부족으로 최소한의 법 적용만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개정된 법은 기존 8~10km에 불과했던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3~5km와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20~30km로 나누어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이 확대되면 원전 최근접 지역 주민들의 대피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도 상황에 따른 구호와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그동안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해왔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대 50km까지 대피령을 내렸고,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은 현재까지 반경 30km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에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 광안대교 주탑에 매달려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고공 시위를 벌이는 등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때문에 개정된 법은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지를 남겨두는 법 조항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8일 낸 입장을 통해 개정된 법이 "내용적인 측면에선 그다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없다"며 "여로 모로 많은 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가 문제로 본 점은 분명치 않은 계획구역의 적용 범위이다.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줄곧 요구해온 30km까지로 늘리기는 했지만, 20~30km라는 애매모호한 범위를 설정해 실제로는 20km로 확대되는 것이 고작일 것이란 우려이다.

대책위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이) 실제 적용에서는 20km까지가 한계일 것"이라며 "구역의 범위에 여지를 둔 현재의 안 아래에선,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책위는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감안한 전국토 범위의 장기적 방사능 오염 감시 구역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앞으로 시행령 등을 보완하여 법률을 완성해 나가는데 주력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개편안은 제목을 붙이는데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비상계획구역,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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