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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부산지역 임금체불 사건 현황을 공개하고 노동절 유급 휴무실시와 임금체불근절, 근로기준법 개정, 악덕기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29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부산지역 임금체불 사건 현황을 공개하고 노동절 유급 휴무실시와 임금체불근절, 근로기준법 개정, 악덕기업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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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1만4천명이 넘었고, 체불 금액은 470억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노동청이 최저임금을 감독해 사법처리 한 곳은 2012년~2013년 모두 0건이었고, 임금체불 처리 역시 사법처리보다 합의를 한 경우가 3배 이상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29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지역에서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있는 노동자들의 1인당 체불금액은 330만 원가량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용노동청 자료에 집계되지 않은 체불금액도 상당할 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자가 일하면서 노동청에 가지도 못하고 사업주의 강압에 고소·진정 조차도 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체불임금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특히 부산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출석을 거부해 1개월 이상 사건이 길어진 경우도 70%(267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에 나선 업체는 2012년 1638개, 2013년 708개였지만 사법처리가 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신 시정조치가 내려진 곳만 각각 799회와 539회에 달했다.

임금체불 사건처리에 있어서도 진정인과 사업주가 합의해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하는 지도해결로 사건이 처리된 경우가 지난 2년 모두 74%였다. 반면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6%에 그쳤다. 이중 구속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범죄이지만 부산의 경우 2012년 구속 1건, 2013년 구속 1건, 전체의 60%가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근절과 더불어 악덕 기업주 처벌, 노동절 유급휴무 실시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법의 시각지대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한 채 악덕기업주에 맞서 노동3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요구가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고용노동부,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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