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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고향뉴스 홈페이지 화면.
 지리산 고향뉴스 홈페이지 화면.
ⓒ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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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4일 남원시 소재 <지리산 고향뉴스> 최원근 대표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 지청의 지휘로 공갈, 갈취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으며 기소되었다.

당시 보도 기사를 보면 "남원지역 특정 골재장 관계자들 5명이 <지리산 고향뉴스> 최 대표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일괄적으로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남원뉴스> 등 익명으로 <지리산 고향뉴스> 대표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역 언론매체와 남원시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글들이 쓰여졌다.

<지리산 고향뉴스> 대표 구속 수사의 핵심은 남원 일원에 산재한  골재·석산업자들의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자원고갈에 대하여 <지리산 고향뉴스>는 "법을 지키라는 기사 보도"에 이해 당사자들인 남원지역 석산·골재업체가 자금력과 지역사회 정·관계에 막강한 힘들이 모여 만든 현대판 누명사건이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병실에서 <지리산 고향뉴스> 최원근 대표는 시종일관 "해당업체에게 관련법을 준수하라고 했으며,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내줬으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남원의 천연 지하자원 유출방지 기준을 세우라고 기사화 한 죄가 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무시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무리한 구속 수사와 기소하였다. 당시 지역언론 대표이며 암 투병 중이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심 재판부는 2014년 2월 18일 오전 10시 선고 재판에 5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4년 무죄선고로 한 사람의 명예는 회복됐지만, <지리산 고향뉴스>의 사회적 이미지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는 회복될 수가 없다.


태그:#지리산 고향뉴스, #남원지청, #남원지원, #무죄, #최원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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