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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18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7일 경상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최성도, 아래 '획정위')는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시군의원·선거구획정안을 최종 마련했다.

획정위는 지난 3일 '잠정안'을 제시한 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안을 마련했다. 18개 시·군의원은 현행 총 259명에서 260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창원시의원은 현행 55명(지역 47, 비례 8)에서 43명(지역 38, 비례 5)으로 줄어든다. 획정위는 잠정안에서 창원시의원 정수를 40명으로 줄었는데, "너무 많이 줄였다"는 여론에 따라 잠정안에서 3명(지역2, 비례1)을 늘렸다.

잠정안에서 중앙·태평·충무·여좌·태백·경화·병암·석동을 '창원하'로 묶어 2명을 두기로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중앙·태평·충무·여좌동을 '창원하', 태백·경화·병암·석동을 '창원거'로 해 각각 2명을 두기로 했다. 비례 창원시의원은 잠정안에서 4명이었는데 최종안에서 5명으로 조정했다.

창원시의회 의사당.
 창원시의회 의사당.
ⓒ 이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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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는 "창원시 의원정수 15명을 줄이는 잠정안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역 의견을 반영해 12명을 줄이자는 수정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로 창원 12명을 줄이는 수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에 대해, 획정위는 "2010년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3개시 통합을 위해 옛 마산·창원·진해시 의원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지금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전국 100만 규모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와 비교할 때 창원시 의원수가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획정위는 "여론수렴 결과 대부분은 잠정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나, 통합 창원시라는 특수성과 일부 군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관·단체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합천군의원은 현행 10명인데, 잠정안에서 12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최종안에서는 11명으로 조정했다. '합천가'(합천읍·대병·용주면) 선거구의 경우 잠정안에서 3명을 뽑기로 했는데 2명으로 줄였다.

획정위는 "합천지역 의원 2명 증가는 과다하다는 등 도내 일반적인 여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획정위는 의령과 함안은 잠정안에서 11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현행대로 줄여 10명으로 했다.

또 김해시의원은 현행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는데, 잠정안에서는 '김해나'(대동면․삼안동․불암동)에서 3명을 두기로 했다가 최종안에서 2명으로, '김해라'(진영읍․주촌면․진례면․한림면)에서 2명을 두기로 했다가 3명으로 조정했다.

획정위는 "잠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의원정수책정 기준은 '기본 8인, 인구수 60%, 읍면동수 40%'였다.

획정위는 이날 최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경남지사한테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획정위가 마련한 18개 시·군의원정수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창원(현행 55명, 잠정안 40명, 획정안 43명), ▲진주(20, 20, 20), ▲통영(12, 13, 13), ▲사천(12, 12, 12), ▲김해(21, 22, 22), ▲밀양(12, 13, 13), ▲거제(15, 16, 16), ▲양산(15, 16, 16), ▲의령(10, 11, 10), ▲함안(10, 11, 10), ▲창녕(10, 11, 11), ▲고성(10, 11, 11), ▲남해(9, 10, 10), ▲하동(10, 11, 11), ▲산청(9, 10, 10), ▲함양(9, 10, 10), ▲거창(10, 11, 11), ▲합천(10, 12, 11).


태그:#선거구획정, #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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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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