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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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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의 징계가 30일 집행됐다. 윤 전 팀장은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재판으로 가는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자 관보에 12월 30일자로 윤석열 전 팀장은 정직 1개월,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 1개월에 처한다고 공고했다. 징계 사유는 ▲ 10월 16일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다음날 집행 ▲ 10월 17일 윤 전 팀장이 직무배제명령을 받았음에도 10월 18일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윤 전 팀장의 경우 지난 2월 21일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를 하며 부인 명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것도 더해졌다. 10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그가 부인의 채무를 누락, 5억 1500여만 원을 잘못 신고했다며 추가 징계를 건의한 바 있다. 윤 전 팀장이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특별수사팀 내부 갈등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이야기한 지 3일 뒤 일이었다.

그는 줄곧 결백을 주장해왔다. '국정원 직원 수사 등을 보류하라'는 조 전 지검장의 지시가 부당했고, 그에 따르지 않은 일은 수사를 맡은 검사로서 당연했다는 이유였다. 지난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을 때에도 윤 전 팀장은 3시간 가까이 자신은 무혐의라며 항변했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윤 전 팀장은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주변에서도 '국감장에서 조영곤 전 지검장과 대질하면서 이미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나왔다'는 사람, '정확하게 팩트(사실)를 가려서 억울한 징계 처분을 취소 받고 후배들을 위해서도 이런 무리한 징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들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게 검찰이 똑바로 서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윤석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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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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