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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동부연합이 결성한 지하조직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로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의 모습.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동부연합이 결성한 지하조직 'RO(Revolutionaary Organization)'로 모임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종교시설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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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2일 오후 1시]

내란음모 사건의 국가정보원 제보자인 이아무개씨가 동영상 파일 3개를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정원은 5월 12일 이른바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모임의 동영상 1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 7차 공판(형사 12부, 김정운 부장판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제보자인 이아무개씨를 신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3개의 동영상 파일을 촬영해 국정원 수사관 문아무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세 개의 동영상은 올해 4월 5일 피고인 한동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모임,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청소년 수련원 모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모임에서 촬영된 것이다. 합정동 모임 외에 다른 동영상의 존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 3차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들은 "RO 관련 동영상이 손목시계, 블랙박스, 캠코더로 촬영됐다"고 감정한 바 있다.

녹음 파일 47개와 영상 파일 3개... 증거 채택될까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씨가 국정원 수사관 문씨에게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진정 성립을 실시했다. 진정 성립은 증거물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진정 성립은 증인석에 마련된 노트북을 통해 검찰이 녹음 파일을 제시한 뒤 증인이 이어폰을 통해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임의 제출한 11개 파일과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로 받은 36개 등 총 47개 파일을 확인했다. 또 동영상 파일 3개 역시 같은 방식을 통해 확인했다.

녹음 파일은 자발적으로 녹음했으며 해당 녹음기를 국정원 수사관 문씨에게 전했다고 이씨는 증언했다. 이씨는 "수사관들과 함께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며 "5월 12일 합정동 모임은 수도 없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녹음 파일을 전해준 당일날 해시값(Hash Value,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치)을 산출하기도 했고, 그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며칠 지나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정 성립에 앞서 변호인들은 녹음 파일 사본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파일은 국정원 수사 PC에서 가져온 사본"이라며 "듣고 난 뒤에 변호인이 함께 봉인하자"고 말했다. 이에 심재환 변호사는 "재판장이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며 거부했다.

김정운 재판장은 "제보자가 청취한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녹음 파일에 대한 해시값 확인서, 임의제출 확인서, 국과수의 감정서 등을 모두 확인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제보자 이씨를 상대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심문이 구체적 증거 없이 제보자 이씨의 진술에만 의존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5월 12일 합정동 모임이 RO 모임이 아니며 내란 음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의 유도 신문으로 공판이 11시간 넘게 진행된 점으로 미뤄 볼때, 이날 공판도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태그:#국정원, #이석기,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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