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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이 9일 제시한 이지원 매뉴얼 일부분. 이지원 사용설명 예시 화면 중에 지난 2007년 19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됐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이 9일 제시한 이지원 매뉴얼 일부분. 이지원 사용설명 예시 화면 중에 지난 2007년 19월 9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됐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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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된 시점이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9일이라고 밝힌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9일 이를 입증하는 이지원 업무처리 화면을 제시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 본부장과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낸 안영배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변호인인 박성수 변호사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 중간발표 내용을 반박했다.

하루 전날인 8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회의록 초안을 이지원에 등록한 시점을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9일이라고 밝힌 김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증거를 제시했다. 증거는 이지원 문서관리 화면의 일부로, 'VIP(대통령) 처리할 문서'라는 제목 밑 목록 중 '2007. 10. 0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라는 항목이 있고 보고자는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기재된 화면이다(위 이미지).

이 화면은 '이지원 시스템 매뉴얼'이라는 종이 책자에 삽입된 예시 화면이다. 김 본부장은 "다음 정부에 인수인계하기 위해 이지원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했고 그 매뉴얼 안에 있는 페이지"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지원에 최초 등록된 시점이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된 회의록이 최종본이 아니라 초안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녹음 내용만으로 급히 작성됐으니 내용이 완전하지 않아 이후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본으로 대체됐고, 따라서 이 초안은 다음 정부로 이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에 (녹음 파일을) 바로 넘겨서 (국정원이 녹취록을 작성한 뒤) 9일에 청와대(이지원)에서 보고했다는 것은 정상회담 뒤 빨리 (녹취록을) 풀어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원에서) 푼 것 같다"며 "다만 (녹취록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조명균 비서관이 당시 정상회담에 배석을 했으니까 대화의 맥락을 알고 있고, 녹음파일만으로는 정확히 알아듣기 힘든 부분들을 조 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에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월 조명균 전 비서관 조사 때 검사의 유도 신문 정황

이들은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하라거나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성수 변호사는 조명균 전 비서관이 지난 2월 검찰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회의록을 이지원에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 당시 정황을 상세히 전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 당시 검찰이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 아니냐, 회의록을 국정원에 넘기면 1급비밀로 지정되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30년 동안 열람할 수 없게 되는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국정원에만 넘기고 국가기록원에는 넘기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물어본 모양인데, 조 비서관도 그런 취지로 진술한 것 같다. 당시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조 비서관 본인도 수차 얘기했지만,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검찰이 물어보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경솔하게 진술한 것 같다고 한다"며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다시 받으면서 '(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이 종이로 작성한 것(초안)을 남기지 말라고 했을 뿐 청와대에 등재된 파일 문서를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조 전 비서관이 국정원이 녹취한 초안에서 최종본을 작성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이 청와대에 이지원으로, 또 책자 형태로 보고됐는데, 대통령께서 보시고 회의 초반 녹음이 안 된 부분과 부정확한 표현과 오류도 있다고 수정보완 지시를 안보비서관실에 내렸다"며 "호칭을 바꾸란 지시는 하지 않았는데 조 비서관이 통상적인 절차대로 다듬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영배 사무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느 나라가 됐던 정상회담을 할 때에 상대국의 정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항상 '저'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만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상회담에서건 그렇게 관례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회의록 초안이 국가기록원 이관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회의록 최종본도 이관되지 않은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당연히 이관됐어야 할 것이 이관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선 자신들도 알 수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안영배 사무처장은 "초안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회의록을 국정원에는 넘기라고 지시하면서 대통령기록관에는 넘기지 말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고 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회의록을 국정원에 남겨놓고 기록관에는 남기지 않았다는 건 밤잠을 걸치면서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관하지 않을 근본적인 의도가 없는데 곁가지 사실을 갖고 확인도 안 되는 사안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나라를 위해 맞는 건지 회의가 든다"고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태그:#이지원, #정상회담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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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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