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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13 국정감사 정책자료(국토교통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1970년대부터 2011년까지 약 1508㎢의 면적이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 총 지정면적인 5397㎢중 27.9%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이중 대도시권은 약 9.4%가 해제되었고,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도권 국책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78.8㎢, 경인운하 개발로 1.0㎢가 해제됐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출처.국회입법조사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출처.국회입법조사처>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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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애초 156만6800㎢에서 14만4352㎢가 해제됐다. 이어 부산·경남 등 부산권은 59만7590㎢에서 16만4132㎢가 해제됐다.

이어 중소도시권 11만309㎢, 춘천권 29만4400㎢, 청주권 18만100㎢, 전주권 22만5400㎢, 진주권 20만3000㎢, 여수권 8만7590㎢, 통영권 3만㎢, 제주권 8만2600㎢ 등이 해제됐다. 이들 지역은 해제 잔여 면적 없이 100% 해제됐다.

도시공원 일몰제 202년 시행... 도심 허파 모두 사라질 위기

이와 더불어 2020년 7월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상 공원 시설로 지정된 대규모 녹지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법'에 따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 향후 도심 속 녹지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기간 공원으로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표됐다.

이에 정부는 공원 결정고시일(1999년 7월)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2년 내 매수하고,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가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 면적의 약85%가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유재산으로 처분돼 사라지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1만 9600개의 도심공원이 해당된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그린벨트 정책이나 도심공원 제도와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환경단체나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제도도입의 구축과 예산 지원으로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지대의 보존 방안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불필요하게 사유권 재산 등의 분쟁이 생길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도시확산 방지 및 환경보전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더불어, 도시민의 레크리에이션 공간 등을 조성하고, 도시 내 개발과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의미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위해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 전부 개정 시 최초로 도입됐다. 그러다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개정돼 행위제한, 주민지원, 토지매수, 기타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일몰제,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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