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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복직된 정승기(51)씨가 복직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해고됐다.

한국타이어 징계위원회는 13일 징계의원회심의결과 통보서를 통해 대전공장 내수물류팀에 근무하는 정씨에 대해 사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배포해 회사경영에 손해를 끼치는 등 7개 사유를 들어 면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회사를 비판, 명예훼손 등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해고된 정승기씨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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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복직 후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적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노조를 비난하는 등 회사와 노조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치고자 했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악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관계를 지속할 경우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명예에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이 징계사유로 열거한 사유 중 5개 사유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일로 행정법원에서 '해고' 처분을 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해고사유로 포함시킨 것은  정씨가 홍보물에 '사측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지난 1월 출간된 <대한민국 나쁜 기업 보고서>에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했다'는 것 등이다.

정씨는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했음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갖고 있고 책에 실린 인터뷰 내용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사측이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 2개월 만에 정씨를 해고시킨 것은 노동자들의 집단 통상임금 소송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으름장을 놓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140여 명은 지난 3월, 6월 정기상여금과 근속수당, 교대수당,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선전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연구소 소속 노동자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홍보물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변했으나 누구도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았다"며 "미리 면직을 결정해 놓고 형식적인 심의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우선 징계위원회에 항소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두 번째 복직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씨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돌연사 파문' 당시 사측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2010년 3월 면직 처분됐다.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 1·2·3심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0일 해고 직전 일하던 한국타이어대전공장 내수물류팀 대전물류센터로 복직했었다.


태그:#한국타이어, #정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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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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