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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중인 고객지원실.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는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운영중인 고객지원실. 1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는 상담사가 민원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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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빨리 해결됐는데, 수고비라도 주셔야죠."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지난 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찾았던 A(50)씨에게 민원상담실에서 일하는 계약직 민간인 명예상담원 B(66)씨가 하루 뒤 전화를 걸어왔다. A씨는 귀를 의심했다. 이내 B씨는 "농담"이라 말하며 웃었지만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0만 원을 봉투에 집어넣고 고용노동청을 다시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민원이 해결됐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했다. A씨가 퇴직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70여 만 원. 회사가 계획상 잡혀있었지만 절차상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던 퇴직금을 민원 진정을 계기로 서둘러 지급한 것이었다. 그런데 취하서 작성을 끝내자 B씨가 농담이라던 말을 다시 말을 꺼냈다.

"이거 원래라면 노무사도 써야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건데 하루 만에 됐으니 수고비 넉넉히 받아야겠네."

두 번이나 수고비를 언급하는 B씨의 말을 더는 농담이라고 여길 수 없었던 A씨는 미리 봉투에 넣어 챙겨온 10만 원을 B씨에게 건넸다. 재빨리 봉투를 받는 B씨에게 A씨가 "그런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라고 묻자 B씨는 "여기 직원들 하루종일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음료수 값 정도로 생각해 달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당시 B씨가 민원실 내에 설치된 CCTV를 의식한 듯 재빨리 봉투를 책상 책꽂이에 집어넣었다고 말한다. 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며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주는 것과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지 않나"고 어이없어 했다.

사건 무마 시도... 노동계 "명절 앞두고 뒷돈 요구 있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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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취재에 들어가자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10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음료수조로 사먹으라고 줬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처신을 잘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B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농담으로 마음 편하게 했던건데 나잇값을 못했다"며 "(취재가 들어간) 어제 오후 고의가 아니라고 (A씨에게) 전화를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뒷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없는데, 하루만에 신기할 정도로 일이 빨리 끝나서 기분이 좋았다"며 "다른 일에는 그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내부에서는 고용노동청 민원상담 과정에서 뒷돈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는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특히 명절을 앞두고 뒷돈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직접 줬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노동계의 지적에도 고용노동청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태그:#뒷돈, #부산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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