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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 구속되는 이석기 "야 이 도둑놈들아"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으로 이동하며 "야 이 도둑놈들아"라고 울부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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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보강 : 5일 오후 9시 15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된 두 번째 현역 의원으로 기록에 남는다. 수원지방법원은 그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을 우려, 5일 오후 7시 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이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47년 만이다.

오후 8시 23분, 수갑을 찬 이석기 의원이 수원남부경찰서 건물 밖으로 나왔다. "왜 현역 의원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항의한 진보당 관계자가 끌려나온 직후였다.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날조사건, 내란음모는 조작이다." 이석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국정원들에게 항의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을 미처 끝맺지 못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소리를 지르는 이 의원을 대기하던 회색 승합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량은 곧바로 정문을 빠져나와 수원구치소로 향했다. 이 의원을 기다리며 1시간 가까이 경찰서 정문 옆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를 외치던 지지자 30여 명 가운데 일부는 그의 차량을 쫓아 달려갔다. 같은 당 오병윤·김미희·김재연·이상규 의원도 곧바로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석기 의원은 앞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최대 10일 동안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범죄 사실 의심된다'고 판단... RO·녹취록 법정다툼 치열할 듯

법원은 이날 국정원이 제기한 이 의원의 내란음모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가 8월 28일 하루 동안 자취를 감췄고, 민혁당 사건 때 도피했던 경력 등이 있는 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의원 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주장하는 '지하조직 RO'는 실체가 없으며, '합정동 5월 모임' 녹취록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그와 변호인들이 중점적으로 언급한 부분 역시 RO와 녹취록이었다. 이 의원은 "영장청구서에 ▲ RO 결성경위·시기·조직체계와 ▲ 자신이 이 조직 총책이며 ▲ RO가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음을 보여 준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들 역시 "국가정보원이 수년 동안 내사를 벌이고,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RO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5월 모임 녹취록'도 국정원이 활동비를 지급한 제보자에게서 받았고, 법적 근거 없이 취득한 만큼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범죄혐의가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이 나온 직후, 수원남부서 정문 앞에는 그의 지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수십 명씩 모여들었다. 행인은 가던 길을 멈췄고, 집에서 쉬고 있던 주민들도 편한 옷차림 그대로 나와 현장을 지켜봤다.

[2신 보강: 5일 오후 5시 23분]
이석기 "진실은 승리한다"...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수원남부서에 구금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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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가량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이석기 의원은 "진실은 승리한다"며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결백함을 "철저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예정보다 30분쯤 늦어진 오전 11시께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후 2시쯤 끝났다. '내란음모'라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진 만큼 법원의 심리는 다소 길게 진행됐다. 오후 2시 17분 밝은 표정으로 나타난 이석기 의원은 오전에 도착했을 때처럼 웃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승리할 겁니다.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국정원의 조작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거듭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이라며 "철저히 (소명)했다, 진실은 승리한다"고 말한 뒤 대기 중이던 회색 승합차에 올랐다. 한 여성 지지자는 그를 향해 "의원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과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 변호사, 심 변호사의 부인이기도 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 6명이 입회했다.

검찰 "이석기, 도주 우려"... 변호인단 "혐의 모두 거짓"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 음모가 실현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며 그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때 3년간 도피 생활을 했고, 압수수색 첫날인 8월 28일 잠적했던 점 등을 근거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지하조직 RO의 5월 비밀회동' 내용이라고 밝힌 녹취록도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석기 의원은 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구금됐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다. 수원남부서는 만약을 대비해 사건 관계자가 아닐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 22분 수원남부서 앞에 이석기 의원이 도착하자 자신이 그의 보좌관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과 당원 두세 명이 경찰서 정문 진입을 시도했다. 그는 손에 든 하얀 종이가방을 가리키며 "의원님께 이것만 전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경찰에게 거부당했다. 오후 2시 52분 현재 경찰서에는 이상규 진보당 의원과 당원 1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그가 수원지법에 인치됐던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후 9시 전후로 구속영장이 나온다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로 간다. 이후 이 의원은 최대 10일 동안 국정원의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된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보수단체 '활빈단' 소속 회원 1명은 5일 수원지법 건물 앞에서 '구속척결 활빈단'이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서 있다가 법원 경비원의 제지를 받았다. 그는 몇 차례 진보당 관계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법원과 경찰에게 "왜 내 마음대로 (1인 시위를) 할 수 없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통합진보당원과 사복경찰 간 실랑이... 경찰 출동 뒤 진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낮 12시 경,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20여 명과 사복 경찰 6, 7명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진보당 측은 오전부터 열린 '이석기의원 구속수사 반대 당원결의대회'를 마치고 수원지법 정문 쪽에 모여 있던 상황이었다.

자신을 진보당 당원이라고 밝힌 40대 여성은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저 사람들이 몰래 불법으로 채증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원 한 명은 "저 사람 휴대폰에 '채증하라'고 적혀있었다"며 "공무원증을 보여 달라는데 보여주지 않는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면 왜 당당히 신분을 밝히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채증 하는 건 불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궁을 받던 남성은 자신을 '정보과 직원'이라고 말했지만 자세한 소속을 밝히지는 않았다. 실랑이는 10여 분간 계속 되다가 근처 산남파출소 경찰이 출동하면서 끝이 났다. 경찰은 "서에 가서 서로 신분을 확인하자"고 이들을 설득, 결국 진보당 간부 한 명과 해당 남성 한 명이 경찰서를 가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시 산남파출소 김기춘 관리부장은 "12시 2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이후 진보당 변호사와 진보당원 한 명, 남자 한 명이 들어와 두 시간 가량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는 연행이라고 보도됐으나 그는 "연행이라기보다는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정도였다"며 "오은정 수원 남부서 보안계장이 와서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1신 보강: 5일 오전 11시 54분]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작..."혐의 인정 안 한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며 김선동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 김선동 의원과 손 잡는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법정으로 향하며 김선동 의원과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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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10시 16분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 법복을 입은 판사 세 명이 등장했다. 곧이어 경찰 순찰차 1대가 들어왔고, 내란음모죄 혐의를 받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탄 회색 승합차와 짙은 회색 승합차가 뒤를 따랐다.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

그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수십 명이 외쳤다. 몇 분 뒤 차량에서 내린 이석기 의원이 웃으며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3일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후 네 시간여 만에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터라 그의 옷차림은 전날 입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그대로였다. 이 의원은 화단 쪽에 서서 자신에게 손을 뻗은 지지자를 잡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서둘러 그를 법원 안으로 데리고 가려했다. 이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국정원 직원 대여섯 명을 몇차례 뿌리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국정원은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이 의원을 건물 안쪽으로 입장시켰고, 취재진의 접근도 막았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이 겨우 나왔고, 이 의원은 "혐의 인정 안 합니다"란 한마디만 남기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다. 지지자들은 이후에도 몇 분 동안 계속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작전처럼 등장한 국정원 요원들... 법원 주변엔 경찰 배치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이석기 구속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 안 한다"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한 뒤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이끌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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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자, 당원들이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다.
▲ 법원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 "이석기 구속 반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자, 당원들이 '내란음모 조작, 국정원 해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어보이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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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원지법은 경비가 삼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요청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 주관으로 6개 중대와 1개 소대가 배치됐다"고 말했다. 경찰 약 500여 명은 정문부터 법원 건물 앞까지 곳곳에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지지자 20여 명은 아침 일찍부터 정문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이석기 구속수사 반대'라고 쓰인 현수막 2개와 '내란음모조작 대선개입 국정원 해체하라'는 글자가 하나씩 쓰인 종이판을 갖고 이 의원을 기다렸다. 다른 지지자들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해체' 손피켓을 들고 법원 건물 앞에 모여 있었다.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이들에게 "빨갱이 XX가 죽으려고, 사형시켜야지!"라고 외쳐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10시 30분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석기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김칠준 변호사와 이 의원 변호인 자격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입회했고, 김선동·이상규·김미희 의원과 당원 150여 명은 이날 10시 35분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이석기 구속수사 반대 당원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선동 의원은 "이미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의 기선을 잡았다, 우리는 진실했고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의 결백을 강조했다. 한정희(52) 당원 역시 "지난번 분당 사태야 도덕적인 문제였지만, 지금 사건은 국정원의 면피용 탄압"이라며 "당 내부는 더 똘똘 뭉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불구속 수사가 원칙"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5일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법원이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우리야 당당하게 수사에 임했고, 어제 자진출두의사도 밝혔다"며 "또 수사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0여년 만의 내란음모죄 사건인 만큼 검찰 분위기도 다르다고 표현했다. 이 의원은 "검사들도 약간 흥분한 상태"라며 "이런(내란음모죄 혐의를 다투는) 재판 자체가 드문 일이라 검사들도 (서로) 참여하고 싶어 한다더라"고 했다. 또 "국정원 주장은 지금도 허구가 많지만 액면 그대로 놓고 봐도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석기 의원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대표 내란예비음모 사건에 대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사진 오른쪽)와 공동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변론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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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이 의원의 구속수사를 반대하며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 법원 앞에 모인 통합진보당 당원 "이석기 구속 반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5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김선동,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당원들이 이 의원의 구속수사를 반대하며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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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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