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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의 불법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사측에 항의하여 철탑 위에 오른 천의봉·최병승 두 사람의 기운을 북돋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울산희망버스(7월20일-21일) 출발을 기다리며 색연필을 깎았습니다. 색연필 깎은 김에  엊그제 그렸던 출발지인 쌍용차 대한문 앞 분향소의 시민상주 그림을 마무리하고 채색을 했습니다.

대한문 앞에서 시민상주단에 참여한 한 시민과 매일미사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 수녀님이 쌍용차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 쌍용차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경찰통제선 대한문 앞에서 시민상주단에 참여한 한 시민과 매일미사를 드리기 위해 참석한 수녀님이 쌍용차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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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경찰들이 인공화단을 지키며 쌍용차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집회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참여연대가 대한문 앞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지요.

'지난 달 21일 남대문경찰서가 참여연대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참여 단체이므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가 위법하다고 취소 청구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집회의 주최자 및 목적이 쌍용차범대위 금지통고 집회와는 명백히 구별되므로, 이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집회참가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집회의 절대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결론은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처분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근거없는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것' 입니다.(참고 링크http://www.peoplepower21.org/Labor/1054898)

도대체 경찰이 지키고자 하는 질서유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경찰들이 통제하고 싶은 것은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문 분향소를 지킬 시민상주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 모집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문 분향소를 지킬 시민상주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민주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 쌍용차 해고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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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용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1인시위를 함께해줄 일일상주단을 모집합니다. 트위터, 페이스북에 일일상주단 후기 남기기, 방명록쓰기, 쌍용차 노동자들과 도란도란 간담회 등을 함께 하며  쌍용차 희생자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이 정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이행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면 더욱 활발한 1인 시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그:#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 #대한문, #경찰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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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작은책에 이동슈의 삼삼한 삶 연재중.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터넷신문 '마인드포스트'에 만평 연재중. 레알로망캐리커처(찐멋인물풍자화),현장크로키. 캐릭터,만화만평,만화교육 중. *문화노동경제에 관심. 또한 현장속 살아있는 창작활동을 위해 '부르면 달려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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