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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복합터미널과 터미널의 내외부 광고를 운영하는 업체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광고업체 측은 터미널의 내외부 광고판 운영권을 갖고 있는데도 터미널 측이 수시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대전복합터미널 전경
 대전복합터미널 전경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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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케이는 최근 대전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와 대전고속버스터미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신고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4월 터미널 측과 배차시간표와 승차게이트 등 광고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자비로 제작, 부착하는 조건으로 향후 10년간 내 외부 광고운영계약을 체결했다.

㈜유엔케이는 공정거래위에 보낸 신고서에서 "터미널측이 당초 계약에 없던 LFD(디스플레이) 시간표 10개와 안내판 5개를 추가 증설을 요구, 1억 3900만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됐다"며 "준공시 대금지급을 구두약속해 청구하자 '무료로 해달라'며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또 "제작한 사인몰을 무상으로 기부 채납해 터미널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는 물품 납품 대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터미널 측이 이 돈(부가가치세)까지 신고인에게 낼 것을 요구하는 등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이 밖에도 "터미널 측이 운영하는 자회사인 찜질방 광고를 고속버스터미널 내부에 무단으로 부착하고 철거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회사와 별도의 광고운영을 계약을 체결, 일부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운영권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광고운영권 계약을 위해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며 "그런데도 복합터미널 측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익제공 강요와 불이익, 사업방해로 이미 투자한 광고물만 빼앗길 형편"이라고 말했다.

대전터미널 측이 또 다른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광고물을 게시하자 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광고운영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복합터미널 내 설치돼 있는 광고물
 대전터미널 측이 또 다른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광고물을 게시하자 독점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광고운영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복합터미널 내 설치돼 있는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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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터미널 측 관계자는 "업체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증설 비용을 업체 측에 부담시켰다'는 논란에 대해 "양 당사자 간 구두 합의한 것으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물품 납품 대금 부가가치세' 부담 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이 계산서를 청구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마땅히 정산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계산서를 청구해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광고운영독점권이 있는 유엔케이 외에 또 다른 업체와 광고운영계약을 체결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유엔케이는 변경합의서에 따라 지정된 광고면에 대해서만 운영 권한을 가질 뿐 터미널 내외부 전체에 대해 독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터미널 측의 해명과는 달리 변경합의서에 따르더라도 유엔케이가 터미널 내외부 광고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복합터미널은 시외·고속버스 종합 터미널로 기존에 있던 대전동부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해 지난 2011년 12월 새 단장했다. 부지면적은 서관 9만5863㎡(지하 2층, 지상 6층), 동관 1만9055㎡(지하1층, 지상 4층)로 터미널 시설 외에 마켓과 CGV 등이 들어서 있다.    


태그:#대전복합터미널, #공정거래위원회, #광고운영계약, #불공정거래, #고속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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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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