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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이득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해 이득을 챙긴 의혹이 일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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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가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리비 유용, 각종 공사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 의혹이 불거졌다.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P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입주자협의회 A회장이 관리비를 횡령하고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담합해 높은 금액에 낙찰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A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명목으로 통장을 만들어 본인이 소유하면서 임의대로 입출금했다는 것이다. 이에 A회장의 통장 사용내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통장 사용내역에는 경로당 행사 찬조금 580만 원을 받아 200만 원만 경로당 행사비용으로 사용하고 380만 원을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A회장이 수시로 출금해 사용하거나 자신의 딸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 거래내역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장 거래내역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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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장은 또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의혹도 일고 있다. 낙찰 받은 이 업체는 대전에 있는 3900세대의 아파트 LED조명 공사를 하면서 1억4000만 원에 낙찰해 공사를 진행했지만, 1800세대인 이 아파트는 이보다 훨씬 많은 6억2000여만 원에 낙찰 받았다. 대전의 아파트보다 규모가 절반이나 작지만 낙찰금액은 무려 4배나 높은 것이다.

게다가 입찰 당시 견적서를 제출한 3개 업체가 모두 높은 가격을 써내고 1~3위 업체 간 금액차이는 불과 1000여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개 업체는 서류제출 미비로 입찰자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주택법상 반드시 주택관리업체 또는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이 계약을 해야 하지만, LED시공업체는 A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치 후 보증기간이 끝나면 절전금액의 20%를 받고 A/S를 하는 특약사항까지 추가로 작성했다.

A회장은 또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조경 환경 개선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100만 원은 조경 보수공사하면서 자신의 인건비라고 주장하며 700만 원만 반환했다. 또, 관리비 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아파트부녀회 감사의 명의로 된 개인통장에 입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조경업체가 하자기간에 죽은 조경수를 구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특정 업체로부터 나무를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유치원 허가 건과 관련해 건물주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았다가 문제가 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LED조명은 입찰만 했지 계약관계는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하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우리가 믿고 맡긴 입주자대표가 주민을 속이고 관리비를 유요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민들은 A회장과 일부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구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태그:#아파트 비리, #입주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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