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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노동 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13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오후에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치했다.
 충남지역 노동 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13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15일 오후에는 현대제철 경영진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치했다.
ⓒ 당진시대 임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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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동단체와 정당들이 지난 1년 동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1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현대제철 경영진을 고발했다.

노동건강연대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진보신당 당진당원협의 등 충남지역 10개 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은 15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과 우유철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노동자 5명이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를 에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환기를 하여야 하고 산소상태를 평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방기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집단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제 23조)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시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엄중 조치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후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실상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대기업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원청회사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현대제철 안전관리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고위경영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경영진 "근로자 사망원인은 가스배관 연결로 인한 산소결핍" 시인 

한편 현대제철 경영진은 9일 숨진 근로자들의 빈소가 마련된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연결된 배관을 통해 아르곤가스가 전로에 유입돼 산소결핍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 사건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대제철 측이 사고가 난 전로에 작업공정을 어기고 아르곤가스 배관을 사전에 연결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사망 원인이 사측 과실에 의한 것임이 분명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공정상 전로 청소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일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야 함에도 전날인 9일 가스배관을 미리 연결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당진제철소 내에 합동분향소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산업 현장이라는 특성상 분향소 설치는 어렵다"며 "대신 장례식장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분향을 돕겠다"고 말했다.


태그:#현대제철, #고발장, #당진제철소, #합동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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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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