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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원금 징계와 관련해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다시 재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정당후원금 징계와 관련해 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다시 재징계가 추진되고 있는 권정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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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징계취소 판결이 내려진 정당후원금 관련 교사 4명에 대해 재징계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사들의 정당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징계취소 판결이 잇따랐으나 전국 시도교육청 중 재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울산교육청이 처음이라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교육청이 행정소송 결과 징계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교조울산지부 소속 교사 4명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명 중 한 명은 올해 전교조 울산지부 지부장으로 선출된 권정오 교사다. 이 때문에 전교조 활동을 묶어놓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에게 정직 3개월 1명, 정직 2개월 2명, 정직 1개월 1명 등의 징계를 단행했다. 이후 해당 교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소송 1심 법원인 울산지법은 지난해 6월 8일 울산시교육청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2심 법원인 부산고등법원도 같은 해 12월 14일 울산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고, 울산교육청도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계취소가 확정됐다.

이런 가운데 울산교육청이 느닷없이 1월 28일 이들 교사에 대해 재징계를 위한 징계위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법원이 '징계 취소' 판결한 교사를 다시 징계?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은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주는 재징계를 철회하고 해당 교사들에게 사과하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후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공무원에 대한 차별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비록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지만 해당교사들은 그동안 정신적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울산교육청이 교육자치를 망각하고 교과부의 잘못된 방침을 앵무새처럼 따라한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잘못된 징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화합을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재징계의 칼을 들어 해당교사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송병찬 정책실장은 6일 "교육청이 징계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고 사과는 못할망정 다시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동도 모자라 재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사, 전교조 울산지부장 당선... "전교조 탄압" 지적

울산교육청의 재징계 시도는 권정오 지부장의 활동을 제한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 지부장은 지난해 말 제9대 전교조 울산지부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권 지부장은 1989년 울산제일고에서 전교조 창설 멤버로 가입했다 해임된 후 복직된 바 있으며, 1997~2008년까지 7년간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육비리를 파헤쳤다.

특히 그는 지부장 당선 일성으로 "전교조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징계 움직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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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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