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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철거 위기에 놓인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천막이 망가져 건설노동자들이 천막 대신 지어준 농성장 모습.
 다시 철거 위기에 놓인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 지난여름 태풍 피해로 천막이 망가져 건설노동자들이 천막 대신 지어준 농성장 모습.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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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와 콜텍 노동자들이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2170여일 동안 농성하고 있는 콜트악기 부평공장 천막농성장(인천 부평구 갈산1동)이 다시 철거 위기에 놓였다.

콜트악기로부터 부평공장을 매입한 건물주 ㄱ씨가 제기한 '대체 집행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대체 집행'이란 법에서 강제 집행의 하나이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 받은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이 의무자를 대신해 이를 행하거나 제3자가 하게 시키고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체 집행' 소송과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부평공장 내 천막농성장(15㎡)과 식당으로 사용 중인 천막(25㎡)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최근 이러한 결정문을 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콜트악기지회는 "건물주가 조합원에게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철거하러 들어오겠다고 했고, 경찰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철거가 임박해있고, 설 명절 전에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건물주가 지난해 6월처럼 용역업체를 동원해 강제 철거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호 콜트악기지회 사무국장은 "설 후에 들어온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다"며 "대체 집행으로 법원 집달관과 용역이 들어오면 공장 내부 전체가 장악될 수 있다. 정리해고 통보 후 노조사무실처럼 사용해온 곳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콜트악기 농성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16일 오후 2시에는 콜트악기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사무실 단전ㆍ단수'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결이 열린다. 콜트악기지회는 이 판결 결과가 '대체 집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건물주 ㄱ씨는 엘피지(LPG) 가스충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콜트악기 부평공장을 사들였다. ㄱ씨는 2011년 '명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지난해 6월 용역을 동원해 공장을 철거하려 했다. 하지만 콜트악기지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철거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콜트악기, #농성장, #부평,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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