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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2일 대구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과 관련 인권침해조사단은 26일 오전 대구인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햇다.
 지난 9월 12일 대구시지노인병원 노동자들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된 것과 관련 인권침해조사단은 26일 오전 대구인의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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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노인병원 노조가 파업을 벌이던 지난 9월 12일 경찰이 시청앞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던 노조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강제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 : 삭발, 농성...해결책 못찾는 대구시지노인병원 갈등)

변호사, 의사, 여성단체 관계자, 인권운동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26일 오전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자회견을 갖고 "강제연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되었다"며 "앞으로는 경찰공권력의 신중함과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집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지병원노조는 체불임금 지급과 노조파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7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파업을 벌이다가 106일만인 10월 10일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업무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7월 30일 직장폐쇄에 들어갔다가 9월 1일 폐쇄를 풀었지만 노조의 이상국 지부장이 9월 12일 삭발을 하고 대구시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대구시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12일 오전 대구시지병원 노조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잇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
 12일 오전 대구시지병원 노조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잇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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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병원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들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대구시립병원 노동자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자 경찰들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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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은 연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윗옷과 바지를 벗기도 했으며 50대의 여성조합원들은 윗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경찰에 완강히 저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남자조합원과 민주노총 관계자를 지목해가며 연행을 시도하다가 방패로 내려찍기도 하고 군홧발로 짓밟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일부는 군홧발로 목을 누르고 손을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탄압이 있었으며 팬티만 걸친 채 연행된 조합원은 경찰서 내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옷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경찰관이 "벗을 때는 너 혼자 잘 벗어놓고 나더러 왜 입혀달라고 하느냐. 그냥 벗고 있으라"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에 서면답변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국정감사시 제출한 2쪽짜리 답변서를 통해 강제해산과 연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20여 명의 경찰관들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고 덧붙엿다.

하지만 조사단이 당시 연행됐거나 다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술과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을 확인해본 결과 일부 흥분한 전경들에 의한 폭행행위와 방패 등에 의한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나이든 여성노동자가 대부분인 집회에서 무리하게 강제연행과 해산을 강행한 것은 적절한 경찰 재량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지노인병원 노조원들이 80여일째 대구시청 앞에서 노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오전 대구시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다.
 대구시지노인병원 노조원들이 80여일째 대구시청 앞에서 노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2일 오전 대구시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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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강제해산과 강제연행을 결정한 경찰책임자와 대구시 관련책임자는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것과 무리한 경찰력 투입 자제, 불가피한 강제해산과 강제연행시에는 관련자들의 신체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할 것, 현장에 투입된 경찰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인권실무교육 등을 주문했다.

조사단은 적절한 시일내에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태그:#대구시지노인병원, #경찰 과잉진압,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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