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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수원․공원관리․행정사무․환경미화원 등 진주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런데 진주시는 "해석 차이로 체불임금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2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는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진주시는 무기계약직에 대해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심야(여간)수당․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지급하면서 기본급(일급제)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와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은 21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조합원들의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노조와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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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조는 "다른 자치단체와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근속가산금과 정액보조비(급식비 등), 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라고 판결했다"며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시 본청․사업소 등에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200여 명인데, 110여 명이 지난 2011년 8월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와 진주시는 협상을 벌여, 2011년 1월부터(소급적용)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임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노조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임금채권은 공소시효가 3년이기에, 2009년 9월 이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휴일․야간근로 등 수당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노조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적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고, 총 1억8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노조 지회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당시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진주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조는 진주시를 믿고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 판단하였다"며 "올해 진주시에 체불임금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산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으니 법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먼저 진주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야 했기에 수차례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진주시는 외면하고 있다"며 "가급적 진주시와 대립을 피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해석 차이고, 규정대로 지급해 왔다. 무기계약직의 체불 임금은 없다"고 밝혔다.


태그:#일반노동조합, #무기계약직,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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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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