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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 건양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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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가 근무 중 장애를 입은 부교수(내과 전문의)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학교법인 건양학원(건양대학교, 건양대병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산재 후 장애를 이유로 면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양대와 건양대병원은 건양대 부교수 및 소화기내과로 근무하던 중 쓰러져 재활치료 후 업무 복귀하려는 A씨(47)에 대해 최근 '신체장애로 일할 만한 업무가 없다'며 면직 처리했다.(관련기사 : 내과 전문의, 이 악물고 재활치료했더니...)

이에 대해 차별철폐연대는 "건양대병원이 작성한 A교수에 대한 소견(임상심리평가보고서)으로도 업무복귀 신청을 거부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병원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 장애를 입은 사람에 대한 면직처리는 윤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장애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과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를 철회하고 업무복귀 신청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 단체는 "끝까지 업무복귀 신청을 거부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소하고,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와의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끝 까지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차별철폐와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대전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드림장애인인권센터, 인권과 양심 나무, 재가장애인자조모임 인동초, 통합진보당 대전광역시당,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장애인위원회,평화캠프대전지부,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준), 대전민변(법률자문) 등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건양대병원, #건양대학교, #장애인 , #면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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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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