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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는 21일 오후 대구수성구청에서 수성구보건소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구시의사회는 21일 오후 대구수성구청에서 수성구보건소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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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보건소장의 후임을 외부에서 공모하는 대신 내부 승진으로 결정하자 대구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직군간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수성구청은 지난 16일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차기 보건소장을 개방형 모집이 아닌 내부 승진으로 결정하고 인선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방형 모집을 요구해온 의사회는 21일 오후 수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밀실인사는 기필코 막아야 한다"며 공모제로 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보건소장은 단순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의료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며 "그런데 의료계의 주장을 묵살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의료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회장은 "전문성을 요하는 보건소장은 의사 출신이 맡아서 하는 게 정도"라며 "밀실인사와 자체 승진을 통한 인사는 주민들의 보건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수성구청 관계자는 "보건소 안에 위생과가 있기 때문에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건소장이 되어야 한다"며 "인사위원회가 그동안 외부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한 보건소장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는 주민들의 질병예방 차원뿐만이 아니라 노래방, 음식점, 세탁소 등의 단속권 등을 가지고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단속도 해야하는 만큼 행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보건소장은 꼭 의사여야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의사 출신이 될 수도 있고 간호사 출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에서 주장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 조항에 대해서도 "이 규정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위배하는 등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권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간호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도 "도시행정의 보건행정은 진료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보건소장을 의사만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집단적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수성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임기 2년의 보건소장을 임명했으나 한 번은 임명된 지 3개월만에 전직해 버리고 다른 한 번은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보건소 체제상 5명의 진료의사가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보건소장은 조직을 아우르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내부에서 성장한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국가권익위의 법 개정 권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며 "외부인사가 다수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한 방침은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주장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대구수성보건소, #대구시의사회, #수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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