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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공동추진위원회가 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받아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추진위원회가 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를 받아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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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재건축' 갈등을 빚는 안양교도소. 법무부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재건축과 결정에 따라 안양시에 네 번째 재건축 협의를 신청하자 시민단체가 '협의 신청을 반려하라' 요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도 거부할 뜻을 표명하는 등 진퇴양난에 놓인 형국이다.

안양교도소 이전 공동추진위원회는 5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장은 안양권 시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는 법무부와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접수 신청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세기 동안 물질적, 정신적 피해 있었다"

안양교도소 이전공동추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공동대표들이 최대호 시장을 면담하고 법부무의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대해 절대 협의해 주면 안 된다는 불가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며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건의문에서 "안양교도소가 지난 1963년 안양시에 둥지를 튼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 주변 지역의 쾌적성을 훼손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해 왔으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교도소가 소재한 지역은 안양권 3개시가 통합되면 중심축으로 다시 안양교도소가 재건축이 될 경우 적어도 앞으로 100년 안에는 이전이 지극히 어려워 안양교도소 문제는 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중요 사안이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만약 안양시가 법무부의 의견대로 재건축 결정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권익과 인권을 무시한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며 "안양시장과 안양시는 법무부가 재건축 협의 접수를 신청한 부분에 대해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대호 시장은 "안양교도소 문제에 대한 시민의 뜻과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적 절차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재건축 협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역지사지(易地思之), 안양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법무부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도 되묻고 싶다"며 "안양교도소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전이 마땅하다"고 밝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계속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행정협의조정 구속력 없고 협의 거부로 '진퇴양난'

모락산에 내려다 본 안양교도소 전경
 모락산에 내려다 본 안양교도소 전경
ⓒ 안양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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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자리한 안양교도소가 지은지 50년으로 노후됐다며 현재의 건물을 헐고 사업비 1259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22개동 연면적 6만212㎡규모로 2012년 착공해 2015년까지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27억5천만 원을 집행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한데 이어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에 반대해 재건축 협의를 3차례 반려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자 지난 1월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조정안을 확정하고 협의를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곧바로 안양시에 4차 협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다음날인 1월 31일 재건축 결정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행정조정위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 결과는 강제 구속력이 없다"며 "법무부에서 4차 협의 신청이 들어와 있으나 시민들이 반대하고 시의 도시 발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다시 반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경우 공익목적 건축물의 건축이며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단치자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건축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허가 대신 협의로 건축이 가능하다.

문제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속적인 협의 반려에 대한 조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국민신고에 올린 답변을 보면 "협의가 진행 중에 있거나 허가권자의 통지결과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단지 협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협의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임'이라 판단해 법무부는 진퇴양난인 형국에 놓여 있다.

안양시는 법무부가 국토해양부를 통해 건축법 78조의 지도감독 조항을 적용 압박을 가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축법 78조 1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태그:#안양, #안양교도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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