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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주)한화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당장 오는 6일부터 주식거래 자체가 무기한 중단된다. (주)한화는 재계순위 9위인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재벌오너의 횡령 혐의로 그룹 지주회사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요일 저녁에 올라온 한화관련 3건의 공시, 투자자들 '당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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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6시 46분께 한화 쪽은 김승연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공식으로 알렸다. 이어 오후 7시 8분께 한화는 공시불이행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올렸다. 오후 7시 9분께 세번째 공시가 올라왔다. 오는 6일부터 (주)한화의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것을 한화 쪽에서 공시 내용으로 공개한 것이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갑작스레 알려진 국내 재벌기업 초유의 주식거래 중단 소식으로 투자자들은 당혹해했다. 4일 오전에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금융관련 동호회 등에선 한화 주식거래 중단을 두고 설왕설래했다.

우선, 김승연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는 뉴스가 아니었다.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서울 서부지검은 한화 경영진에 대한 회사 공금 유용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어 작년 1월 30일께 검찰은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회사 임원 11명에 대해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내놓은 횡령금액은 1918억 원, 배임은 2394억 원, 조세포탈은 23억 원이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때늦은' 경영진 비리 혐의 공시...불성실공시법인과 주식거래 중지까지

그렇다면 한화는 왜 1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회사 경영진의 비리 혐의 사실을 알렸을까. 지난해 4월 주식시장 상장 관련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80조에 의하면,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 주식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대기업의 경우 횡령 등의 금액이 자기 자본의 2.5% 이상이 될 경우,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리게 된다. 물론 심사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중단된다.

한화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 당시 자기자본이 2조3183억 원(2009년 말)이었고, 배임혐의 등의 금액은 899억2100만 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3.8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원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최종 확종판결이 날 경우에만 주식매매 정지를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규정이 강화되면서, 한화는 1년이 지난 후에야 경영진의 비리 혐의 사실을 공시해야 했다. 이같은 '뒤늦은' 공시로 인해, 한화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과 벌점까지 받게 됐다.

한국거래소 쪽은 "(주)한화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식거래는 무기한 정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6일부터 주식시장에서 (주)한화의 주식매매는 중지된다. 물론 거래소 쪽에서 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주식매매는 다시 이뤄진다.

당혹스러운 한화, "횡령액 등 검찰 주장일 뿐... 상장폐지 사안 아니다"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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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 오너의 비리 혐의로 해당 회사의 주식거래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포털사이트 등에선 한화그룹 등에 투자한 누리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화그룹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는 아이디 '영맨'은 "이미 오너 일가의 비리 혐의 사실은 작년에 주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매매 중단이라는 악재가 터졌으니…"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한화는 이미 외국인과 기관 등도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상장폐지까지 가겠느냐"면서도 "개미들만 또 죽어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한화 쪽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대한 거래소 쪽에 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공시의무가 발생해 알렸을 뿐, 상장폐지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공시 내용은 검찰 쪽에서 주장한 내용일 뿐이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증시상장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공시의무에 따라 공시를 한 것"이라며 "그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식매매가 중단되겠지만, 현재의 회사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면 상장폐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김승연, #한화, #주식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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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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