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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기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기사.
ⓒ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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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시장에서 미국 소고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통상 전문 잡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Inside U.S. Trade)>가 19일(미국 현지 시각) 보도했다. 김 본부장은 제8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스위스 현지 시각)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와 인터뷰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미국이 2008년 한미 소고기 프로토콜('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지칭-기자)에 따라 한국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일단 한미FTA가 발효된 후에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에 관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의 소고기 시장 개방 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에 협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의회 지도자, 미국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 / 오바마 정부 약속 받았다... 한국도 사실상 동의"> 참조). 그런데 이번 김 본부장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의 의중도 확인된 셈이다.

미국 의회가 한미FTA를 비준한 지 이틀 뒤인 10월 14일, 민주당의 맥스 바커스 상원의원은 미국축산협회와 한 전화회의에서 "(소고기 재협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이해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의회 전문지인 <더 힐>에 따르면 바커스 의원은 "한국 시장에 미국산 소고기의 모든 연령과 부위의 수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한미FTA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과 시장 개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0월 14일자 <더 힐>.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 소고기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10월 14일자 <더 힐>.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 소고기 문제를 재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 <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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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5월 바커스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단 한미FTA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미국은 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에 관해 한국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며, 이는 한미FTA와 위생조건이 별개의 합의안임을 인정하는 것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가 바커스 의원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은 바커스 의원이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바커스 의원은 한국 소고기 시장이 미국 목축업자들에게 충분히 개방돼 있지 않다며 한미FTA 상원 비준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도 오바마 행정부가 FTA가 발효되면 6개월 안에 미국 소고기의 개방 확대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 다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5월 4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바커스 의원에게 보낸 편지.
 5월 4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바커스 의원에게 보낸 편지.

'30개월령 미만' 제한 사라지나

2008년 수입위생조건은 원래 한국이 의무적으로 모든 월령대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도록 규정했다. 한국인들이 이에 거세게 반대하자,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한다'는 상업적 양해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수입위생조건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를 공포하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의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은 "모든 식용부위 및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즉, '30개월령 미만'이라는 제한조건이 없어지는 것이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김 본부장이 17일 인터뷰에서 "광우병" 전염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사료 금지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과학적 연구를 추가로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우리는 소비자에게 소고기 연령 제한이 없어도 미국 쇠고기를 선택하는 데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미국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러한 사료 제한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미국과 한국이 그러한 연구를 이행할지 여부도 미국 소고기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김 본부장 및 미국 행정부와 의회 대표의 발언, 2008년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미FTA 발효 후 한국과 미국은 소고기 시장 개방 폭을 확대하기 위해 협의하게 되고, 이때 미국의 강화된 사료 조치 문제도 다뤄질 것이며, 한국이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모든 연령대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전망이다.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부칙 제2항.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부칙 제2항.

김종훈, '늦어도 내년 2월 1일 한미FTA 발효' 전망

또한 김 본부장은 한미FTA가 늦어도 내년 2월 1일부터는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조약의 의무사항들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양국이 다 취했는지에 대한) "크로스체크(crosscheck, 비교 조사 및 확인)" 중이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관계로 올해 말까지 끝마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1월이 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한 달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일로 시점을 밝힌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어떤 달의 첫날에 FTA를 발효시키는 것이 "행정적인 편의"를 줄 것이며, 이것은 "상식에 맞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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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의 업계 관계자들이 이처럼 김 본부장이 서두르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그간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내년 3월 26일~27일을 FTA 비준 준비를 완료할 '데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말해왔기 때문이다.

이 잡지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FTA 발효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미국 쪽 시각도 전했다. 즉, 야당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에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여당 의원들이 FTA 발효 시점과 4월 총선일이 최대한 떨어져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FTA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고 믿으며, 한국 정부도 작년 10월 미 의회가 통과시킨 FTA 이행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양국 정부가 상대국에 제출한 문서에 대해 기술적인 질문들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는 발효를 연기할 만한 어떠한 심각한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월 1일로 발효 시점이 늦어진 또 다른 이유가 한국 국회가 비준을 늦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처음에 우리는 정말 양국이 이 조약을 발효하는데 1월 1일이 좋은 날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11월 말에 가서야 비준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이고 물리적으로 1월 1일까지는 문제를 명확히 하고 크로스체크를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국의 검토 과정이 끝나면 한국과 미국은 FTA 효력이 발생하는 특정 날짜에 서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교환해야 한다.   

ISD "개선" 방안 논의하겠지만 없애지는 않을 것

한국에서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ISD와 관련, 김 본부장은 일단 FTA가 발효되면 ISD를 "개선하는" 방법을 미국과 논의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김 본부장이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본부장이 ISD 조항을 들어내거나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ISD 조항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에 "오픈"돼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개선을 위한 가능한 선택들을 "찾아볼 그 나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12월 2일 미국상공회의소 연설 이후 커크 대표가 ISD 문제를 한국과 언제 논의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커크 대표는 FTA가 발효되고 90일 안에 새로운 위원회에서 일련의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덧붙였다.

한미FTA가 늦어도 내년 2월 1일 발효될 것이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망했다고 보도한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한미FTA가 늦어도 내년 2월 1일 발효될 것이라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망했다고 보도한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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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한미FTA, #쇠고기, #김종훈, #투자자국가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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