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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입학전형방법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승인권을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특혜라며 즉각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과부는 3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고교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규정을 고쳐 자사고의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입학전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에 맞지 않은 자사고 특혜"

 

개정안은 또 자사고 등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전학과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일부 자사고들의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무더기 미달과 집단전학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학교선진화과는 설명 자료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입학전형방법 결정 권한에 관한 법령 해석 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령 개정 이후에도 학교별 필기고사나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은 금지되므로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은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은 고교 입학전형방법에 대해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과부령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은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두 법령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찬반여론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이홍동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교과부의 법령 개정은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현재 모든 고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자사고만 승인을 면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가 교육감 승인 없이 입학전형을 마음대로 실시할 경우 일부 고교에서 편법적으로 입시를 진행해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사교육 영향평가나 입학전형 영향평가는 사후약방문으로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따라서 "주민직선 교육자치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교육감 승인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반대하며, 재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2009년부터 도입된 자사고는 경남·충북·제주를 제외하고 현재 서울(27곳)·경기(2곳)·대구(4곳)를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에서 모두 5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해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값비싼 수업료 등의 이유로 대량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태그:#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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