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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74명(59.2%) 소속 부처와 업무연관성 있는 기업에 취업
최소 29명(23.2%)은 수행 직무와 업무연관성 높은 기업에 취업

퇴직공직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부처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로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19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5월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47명 중 125명(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2명 제외) 중 59.2%인 74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그 중 최소 29명(23.2%)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 종사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유무형의 이익을 남용하거나 전 소속기관이나 현직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에 및 관련협회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다. 다만 공직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취업제한 기간이나 업무연관성 범위가 협소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청탁행위나 로비활동 등을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퇴직공직자들의 취업 가능여부를 엄중히 판단해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 식 온정적 판단이나 형식적 판단을 해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 지식을 활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 할 경우 심각한 공익의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전현직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이 관여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중에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 전 지사의 강원도·강원정보화마을과 업무계약(MOU)을 맺어 식재료를 거래하고 있는 GS리테일(주) 자문역 취업
▲경찰청장의 경찰의 감독 대상인 경비업체 (주)에스원 상근고문 취업
▲국방부 공군 전력기획 참모부 차장의 방위산업체 삼성탈레스(주) 고문 취업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협상팀장의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을 수주한 삼성물산(주) 고문 취업
▲국방부 육군본부 육군시설단 이전사업관리과 육군소령의 육군 포천·운천·연천 관사 및 간부숙소 BTL사업을 수주한 삼환기업(주) 부장 취업
▲해군 정보화기획실 기반체계처장의 1조 3천억원 투입 예정인 전투무선체계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LIG넥스원(주) 상근고문 취업
▲대한무역진흥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의 국제기구조달기업 육성 프로젝트 100대 기업에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주) 해외부문 사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표한 전자책 사업을 하는 아이리버(주) 비상근고문 취업
▲한국무역보험공사 투자사업본부장의 한-우즈벡 가스프로젝트 사업에 한국 컨소시엄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STX에너지(주)의 계열사 STX(주) 자문위원 취업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장의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대림아이앤에스(주) 부사장 취업
▲행정안전부 제1차관의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선정 경쟁에 뛰어든 KT네트웍스(주) 비상근고문 취업 등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 퇴직자들은 최소 19명이 업무연관성이 높은 방위산업체 및 군시설건설 업체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더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들이 방위산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로 취업하려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12건)도 작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세청·금감원 출신 퇴직자들의 금융관련회사 취업하고 있으며, 예년과 다르게 대통령실 퇴직자들이 다수 '낙하산'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연대가 2006년부터 매해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자'와 '직무관련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취업자'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조사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1년 약간 줄어들었다.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 비율은 2010년(62%)보다 2011년(59%)에 약간 줄어들었고, "직무관련 취업제한업체 및 협회로의 취업" 비율은 2010년(34%)에 비해 2011년(23%)에는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많은 퇴직공직자들이 자신이 속한 부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와 자신이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영리사기업체로 취업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출처: 2006년~2011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현황 정보공개자료 분석결과
▲ 2006년-2011년 참여연대 조사 결과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출처: 2006년~2011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취업제한, 취업승인 현황 정보공개자료 분석결과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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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강화했다. 주 내용은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취업제한 업체에 일정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후 1년간 취급 금지 ▲국방 분야와 금융감독원 취업제한대상자 확대 등이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참여연대가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취업했다고 판단된 사례들은 제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현행 기준에서 전혀 바뀌지 않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규모는 현행보다 축소되어야 하며(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간 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인 기업 및 영리사기업체), 고위공직자의 경우 부서 업무연관성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처 업무연관성을 더 폭넓게 제한하고, 취업과는 별도로 행위제한제도는 실효성있게 강화 및 개선되어야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후 바뀐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퇴직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막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11' 원문보기


태그:#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이해충돌, #공직자윤리법, #업무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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