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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서 논란을 빚었던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사후관리(A/S)가 크게 바뀐다. 앞으로 아이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구입 후 한달까지는 새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새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리퍼폰(Refurbished Phone)을 일방적으로 받아왔다.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다.

리퍼폰은 반품된 제품이나 고장 등의 이유로 되돌아온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서 재조립한 제품이다. 대개 '리퍼비시' 제품으로 불리는 리퍼폰의 경우 새 제품 값보다 50~70% 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 "중국보다 더 유리한 아이폰 A/S 서비스 받게될 것"

애플 아이폰4
 애플 아이폰4
ⓒ 케이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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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내놓은 아이폰 품질보증서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을 보면, 아이폰의 애프터서비스 약관 가운데, 제품 교환 기준 등이 바뀌게 됐다. 현행 품질보증서의 A/S 기준에는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하면, 애플사의 선택에 따라 환불, 신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을 하게 돼 있다. 애플사는 그동안 리퍼폰으로만 교환을 해왔다.

하지만 이 규정이 별도의 국내 소비자 서비스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서, A/S 방법을 애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방법도 구입 이후 한달까지는 새 제품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아이폰를 사용하면서, 다른 회사 제품과 함께 쓰다가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A/S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애플사는 그동안 애플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과 함께 사용해서 일어난 손해에 대해선 A/S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자체가 사실상 작은 컴퓨터인데다, 다른 기기들과 연결새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애플사가 추상적인 규정으로 다른 제품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단순히 다른 제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과 함께 쓴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A/S 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고객의 정당한 A/S 요구를 거부할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순미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A/S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면서 "애플쪽은 A/S 기준이 전 세계 공통으로 바꿀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수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경우 구입후 15일까지만 신제품으로 교환할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그:#애플 아이폰,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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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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