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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있지만 해결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악취민원이 있지만 해결방안이 늦어지고 있는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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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주민들이 2010년 10월부터 민원을 제기했던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악취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내 하수슬러지(찌꺼기)처리설비 설치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동 8주공 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할 것을 안동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주문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늦어지고 있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공법선정에 대한 의문점과 완공과정의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설치한 하수슬러지처리설비는 총 사업비 98억의 예산으로 지난 2009년 1월에 착공, 2010년 7월에 하루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완공됐다. 설치된 하수찌꺼기처리공법은 HSC, 입형다단형 하수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서울에 소재한 H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D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를 맡아 준공했다. 이 공사에서 준공검사 과정과 공법의 적정 처리성능 확인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에 있어서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에서 종합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다. 정상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점검 및 무부하시운전을 완료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종합시운전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탈취시설에 있어서는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과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라 발생근원별 악취를 월 1회 이상 분석·조절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12가지로써 이중 5가지 악취물질이 많게는 80배에 가깝게 기준치를 넘고 있었다.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12가지로써 이중 5가지 악취물질이 많게는 80배에 가깝게 기준치를 넘고 있었다.
ⓒ 권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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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14일 악취관련 옥동 8주공 주민설명회에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측이 밝힌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에 따르면 악취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악취물질들이
준공 때부터 기준치를 넘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지정악취물질 22가지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것은 12가지로써 준공 때 사용했던 차염산을 이용한 처리방법(1차)에서 이중 메틸머캅탄, 뷰티르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등 5가지 악취물질이 많게는 30배 가량 기준치를 넘고 있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산업용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에 대해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의 1차 차염산 약품처리는 준공이후 계속해 오던 약품처리이다. 그 후 악취제거를 위해 5차례에 걸친 시험성적표이다"라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이후 계속 사용해온 약품처리 결과는 2010년 11월 23일 얻은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2차(2011년 1월 7일), 3차(2월 18일), 4차(3월 23일), 5차(4월 12일) 각각 다른 약품을 사용한 처리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준공당시부터 악취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는 5차 시험 때 사용한 산업용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리결과 각 수치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냄새는 계속 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 이후부터 처리해오던 1차 차염산 약품처리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은데, 준공검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묻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준공검사에서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시험·검사를 한다. 탈취제 투입시험 결과표는 악취문제가 생겨 주민들을 위해 내부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발표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준공검사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전 적용될 공법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동일한 처리공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경남 고성군과 문경시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두 곳 모두에서 악취가 났는데도 안동시가 HSC공법을 선정을 했다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담당자는 방문 당시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조사에 동행했던 기술진은 "시설 근처에 갔는데 냄새가 났다"는 의견을 밝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담당자는 "가장 먼저 설치한 고성과 가장 인근인 문경을 용역회사, 감리 등이 함께 다녀왔다. 그때 당시 안동은 친환경설비 설치를 우선 목적으로 둘러보았다. 국내기술로는 부숙화 과정의 냄새를 못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방식의 시설이 있는) 가까운
칠곡군의 경우 최근 악취제거를 위해 새로운 장비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성공할 경우 벤치마킹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옥동에 거주하는 Y(44)씨는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처사다. 설비선택과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명백히 추궁해 밝혀내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설비로 예산낭비만하고 있는 관계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경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악취,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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