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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영림중의 공모교장 임용 제청 여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월에 이어 또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쳐 올라온 박수찬 교사를 영림중학교 공모 교장 후보로 교과부에 추천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한 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임용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알고 보니 박 교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8년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월 1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 교사는 이미 징계 시효도 지났고,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다.

'비리3관왕' 상지대 김문기는 무죄추정 원칙 적용

국회 교육과학상임위원회 회의록(6.22).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5억 횡령비리와 6900만 원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 안민석, 김영진 의원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주호 장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결과를 기다려봐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징계 시효도 지난, 기껏 27만 원의 소액 후원을 이유로 영림중 공모 교장 후보인 박수찬 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상임위원회 회의록(6.22).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의 5억 횡령비리와 6900만 원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 안민석, 김영진 의원 등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주호 장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결과를 기다려봐야한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징계 시효도 지난, 기껏 27만 원의 소액 후원을 이유로 영림중 공모 교장 후보인 박수찬 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다.
ⓒ 김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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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영림중 박수찬 교장 후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작 훨씬 더 심각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지대의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확정 판결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은 관선이사로 와서는 자신을 설립자로 변경하고(이후 법원에서 설립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 학교 이름도 바꾸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사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1인 전횡을 일삼다가 1993년 부정입학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쫓겨난, 말 그대로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다. 그런 김문기씨가 학교 복귀를 시도하고 있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 그가 추천한 아들 등이 상지대 이사로 복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교과부 앞에서 지난해 비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교과부 앞에서 지난해 비리재단이 복귀한 상지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 홍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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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문기씨의 비리는 사학비리로 끝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김씨가 은행장이고 그 아들이 부행장이던 강원상호저축은행 감사에서 5억 원이 넘는 비리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뒤이어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씨와 그 아들을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6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5억 정도의 횡령이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불법 정치자금 6900만 원 역시 중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상지대학 당사자들은 이런 김문기씨를 족벌사학 비리, 정치자금 비리, 저축은행 비리 해서 '비리 3관왕'이라 부르고 있다.

당연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교과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그런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6월 22일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의 안민석·김영진·김춘진·김상희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이런 김씨 부자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일단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억 횡령· 6900만 원 정치자금 vs. 27만 원 후원금

이미 사학비리 전력이 있고, 여기에 5억의 횡령과 6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문기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김문기씨에게도 이주호 장관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였는데, 기껏 후원금 27만 원, 그것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1심에서 선고된 것처럼 기껏 벌금 몇 십만 원 정도에 그칠 것이 명확한 박수찬 교사의 교장 임용 제청은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절차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 행정 등 모든 분야의 불이익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현행 법상 징계 시효 지난 형사 사건 기소를 이유로 교장 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 조항도 없어 보인다. 교과부 장관이 학교 구성원들과 교육청이 추천한 박수찬 교사의 공모 교장 제청을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태그:#영림중, #김문기, #공모교장,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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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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