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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간사를 지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집단 사표로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격분'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며 "헌법 교과서부터 다시 읽고 검사를 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안 수정에 반발해 저렇게 사표를 내는데 경찰 수사지휘하려고 검사가 됐는지 의아스럽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던 대선자금수사나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무력화시킨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경찰 수사지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수사권 조정 때문에 대검 중수부장이 사표를 냈던데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결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사표를 냈어야 한다"며 "검찰에 치욕스러웠던 스폰서 검사 사건이나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졌을 때 사퇴한 검찰 간부 있었느냐?"고 검찰의 '조직이기주의'를 성토했다.

 

주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평검사회의까지 열었는데) 스폰서 검사 사건이나 그랜저 검사 사건 때 평검사들이 반성 한번 한 적 없다"며 "이런 걸 (이미) 봐왔는데 검찰이 이렇게 집단사표를 내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헌법부터 다시 공부하라"

 

또한 주 의원은 "(수사지휘사항을) 법무부령에 정하나 대통령령에 정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더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검사가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합의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치면서 '법무부령'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자 검찰이 집단사표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권력이 사법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반발 이유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무부령으로 하면 법무부 장관이 혼자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 공정한 룰이 마련된 것"이라며 "어떻게 그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나?"라고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을 '공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집단사표를 통해서) 그것을 불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표 낼 자리에서 사표를 내야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일본에서는 (수사권 문제와 관련) '검경 협력관계'를 법에 명시해놓았다"며 "그러나 검찰이 더 강력하게 경찰을 수사지휘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합의안을 수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돼 있는데 국회가 청와대 얘기를 다 들어야 하나?"라며 "검사들은 헌법 교과서부터 다시 읽어라"고 일갈했다.

 

김준규 검찰총장 "합의안 번복 수용불가"... 다음날 4일 사퇴?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날(29일) 박용석 대검 차장검사 등 검찰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합의안 번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계검찰총장회의가 폐막한 이후인 7월4일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수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용석 차장검사 등도 김 총장에게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거부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생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그:#검경수사권, #주성영, #김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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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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