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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포기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관련,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21일 주 의원과 같은 당 정태근·이한성·정두언·김성식·구상찬·김용태·조문환·남경필·이정선·강명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특별 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장·차관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감사원·국정원·금융위·공정거래위·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로 지정했다.

 

임기 4년의 특별수사청장은 '15년 이상 법관·검사·변호사 혹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부패방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이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1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법관·검사·변호사 중에서 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수수사관 정원은 50명으로 정했다.

 

특별수사청 설치는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사개특위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6월 말로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간사이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도 중수부 폐지 논의가 활성화 될지 주목된다. 


태그:#주성영, #특수수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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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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