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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청와대의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서 제출한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지휘권과 수사개시권을 갖는다'는 조정안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권력 분산'이라는 본래 취지에는 전혀 이르지 못한 '무늬만 수사권 조정'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 상층부가 무산시키고, 수사권 독립은 평검사들이 무력화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왜 조현오 경찰청장을 소환조사 안했는지 알겠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 오마이뉴스 구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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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노조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은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는 합의안"이라며 "검찰은 엄청 선방한 반면, 경찰은 안하느니만 못한 안에 합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그동안 수사지시 관행상 경찰은 검찰지휘를 받지 않고도 선거나 공안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더욱 섬세하게 규정해 모든 사건을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상층부는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반보전진'으로 내세우겠지만, 일선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한 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소장은 "이번에 '수사개시권'이라는 새로운 권한까지 만들어 수사권 조정을 논의했는데 (합의안은) 그것까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이 경찰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문 소장은 "이번에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1~2년 뒤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도 남는다"라며 "하지만 이렇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당분간) 바꾸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 소장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됐다"며 "검찰이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조 청장의 소환조사건을 히든카드로 활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수사권 조정'의 이상적인 방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사법기관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의 검찰'이 이를 수용할 리 없다. 사개특위에서 '수사개시권'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가며 수사권 조정을 논의한 이유다. 

문 소장은 "큰 방향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인력, 예산 등을 조정하지 않은 채 권한만 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처지에서 보면 수사권을 조정하나 안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문 소장의 시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와 공정수사"

이어 문 소장은 "경찰에 수사권을 준다고 검찰 견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도 신설해야 하지만 금감원, 선관위, 관세청, 국세청 등에도 기소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주장해온 '기소독점주의 해체'와 맞닿아 있다.

문 소장은 "검찰과 경찰은 모두 인권침해기관"이라고 전제한 뒤, "그런 점에서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전에) 인권침해 등을 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 소장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는데 이는 경찰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대검 중수부 수사로 인한 자살만 기억하지만 경찰수사과정에서도 자살은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간다고 해서 인권침해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문 소장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견제수단으로서 경찰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소장은 용산참사를 비롯해 유성기업, 쌍용차 등에서 보여준 용역업체 비호,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등록금 촛불집회 참가자 브래지어 탈의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노동권과 인권을 체험한 경찰관이 일반 국민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조현오 청장을 비롯한 경찰 상층부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수사권을 검·경이 나누어 갖는 것만으로 인권보호나 공정수사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보호와 공정수사"라고 말했다. 


태그:#문성호,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개시권, #경찰노조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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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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