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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0녀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0녀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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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과 그의 아들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문기 전 이사장이 은행장으로 있는 강원상호저축은행이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부행장으로 '이름'만 걸고 있던 김성남 대표에게 불법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4월 초 금융감독원은 강원상호저축은행(은행장 김문기)이 근무하지 않은 부행장 김성남에게 1년 8개월여 동안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울에 인가받지 않은 사무실을 개설해 김 전 부행장의 개인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불법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이 공개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은행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총 급여 2억6200만 원을 지급받고 서울 소재 사무실에 있으면서 은행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이 은행의 경비를 사용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화환 발송하는데 저축은행 경비 사용해

김 대표가 돈을 사용한 곳도 석연치 않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 2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외 12명에게 '화환발송비'로 185만 원을 지출하고 '내객 접대'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불했다. 최근 김 전 이사장과 김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접대 대상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전 이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평환빌딩 법인자금 1100만 원을 4명의 국회의원에게, 김 대표는 구택건설 법인자금 5800만 원을 12명의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돈이 건네진 시기(2010년 12월)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지대 청문회' 직후라, 김 전 이사장이 상지대 복귀를 위해 의원들에게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자신의 '신라호텔 휘트니스 클럽 연회비'로 210만 원을 지출하고 중국, 몽골, 일본 등 해외 출장 경비로 은행 경비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 ▲ 배임 또는 횡령의 죄 ▲ 불법·부실신용공여죄 ▲ 미인가 지점 등의 설치죄 등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배임 또는 횡령)"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혐의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강원상호저축은행은 은행장 김문기와 전 부행장 김성남이 부자관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용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 지점이 내객 접대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사용한 것은 김성남 전 부행장의 개인 사무실로 운용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불법급여 지급에 따른,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불법적 서울지점 용도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상호저축은행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감원의 조사 사실을 그대로 시인했다. 다만 은행 측은 "금감원이 부당지급했다고 명시한 경비에 대해 전액 회수했다"며 "아직까지 금감원의 추가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그:#저축은행, #김문기, #상지대, #불법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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