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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010녀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과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구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유성호 | 관련사진보기 |
여·야 국회의원 16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과 그의 아들 김성남 구택건설 대표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문기 전 이사장이 은행장으로 있는 강원상호저축은행이 지난 2009~2010년에 걸쳐 부행장으로 '이름'만 걸고 있던 김성남 대표에게 불법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 4월 초 금융감독원은 강원상호저축은행(은행장 김문기)이 근무하지 않은 부행장 김성남에게 1년 8개월여 동안 불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울에 인가받지 않은 사무실을 개설해 김 전 부행장의 개인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3억여 원을 불법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이 공개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은행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총 급여 2억6200만 원을 지급받고 서울 소재 사무실에 있으면서 은행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에 이 은행의 경비를 사용했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화환 발송하는데 저축은행 경비 사용해김 대표가 돈을 사용한 곳도 석연치 않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 2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 외 12명에게 '화환발송비'로 185만 원을 지출하고 '내객 접대' 명목으로 하루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지불했다. 최근 김 전 이사장과 김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을 감안할 때 접대 대상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김 전 이사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평환빌딩 법인자금 1100만 원을 4명의 국회의원에게, 김 대표는 구택건설 법인자금 5800만 원을 12명의 국회의원에게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돈이 건네진 시기(2010년 12월)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상지대 청문회' 직후라, 김 전 이사장이 상지대 복귀를 위해 의원들에게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을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정황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김 대표는 자신의 '신라호텔 휘트니스 클럽 연회비'로 210만 원을 지출하고 중국, 몽골, 일본 등 해외 출장 경비로 은행 경비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상 ▲ 배임 또는 횡령의 죄 ▲ 불법·부실신용공여죄 ▲ 미인가 지점 등의 설치죄 등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배임 또는 횡령)"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혐의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강원상호저축은행은 은행장 김문기와 전 부행장 김성남이 부자관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용한 것"이라며 "특히, 서울 지점이 내객 접대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사용한 것은 김성남 전 부행장의 개인 사무실로 운용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불법급여 지급에 따른, 횡령 및 배임 혐의와 불법적 서울지점 용도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상호저축은행 측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감원의 조사 사실을 그대로 시인했다. 다만 은행 측은 "금감원이 부당지급했다고 명시한 경비에 대해 전액 회수했다"며 "아직까지 금감원의 추가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