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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0일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 규정 마련과 전관예우 금지는 처리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이를 위해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소위를 가동,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이달중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최대 쟁점인 판.검사 비리수사를 위한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들간 찬반이 갈려 5월중 검찰.법원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키로 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법원.검찰.변호사소위로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받았으나 쟁점인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을 놓고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사건이 2600건이나 된다"면서 "증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조배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도 "증원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대했다.

 

특별수사청 설치에는 민주당 신건 의원이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가 안되면 특수청의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공수처도, 특수청도 안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고,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검찰의 일부 기능을 국회 통제하에 둔다는 생각이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이 없었으나 여상규 의원은 "대형 경제사범 수사를 위해 중수부가 많은 순기능 발휘해왔다"며 "폐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특수청 신설여부와 관련, 검찰소위는 보고에서 특수청 신설시 법무부에 소속시키고 수사대상에 판.검사, 검찰수사관에 이어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며 특별수사청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청장은 퇴직후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내달 법원.검찰소위를 열어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법원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여야 위원들간 견해차도 커 난항이 예상된다.


태그:#사개특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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