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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사건, 안기부 X파일, 최시중 청문보고서

일본 열도를 강타한 지진과 원전에 관한 참담한 속보들 속에 묻혀 살며시 등장했다가 사그라진 이슈들이다. 그런데 이들 이슈의 근저엔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바로 언론이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에피스테메'(Episteme: 그리스어로 과학을 뜻하는 말이지만, 미셀 푸코가 시대 변화의 근본을 설명하기 위해 쓴 용어,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이성의 기준' 또는 '시대정신'을 뜻함) 지체현상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이 정부 들어 심하게 억압된 '표현의 자유' 때문일까.

중대한 사회적 이슈에 국가와 시민사이의 '균형추' 역할이 무기력해지거나 에피스테메 지체현상이 '상식'이자, '정상'으로 통용되는 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세력, 더 나아가 민주주의가 살길은 막막하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에피스테메 지체현상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세 이슈들을 면밀히 복기하고, 반추할 필요가 있다.   
     
[# 장면 하나] <조선일보>와 고 장자연씨 '악연', 어둠에 묻히나?

오보로 밝혀졌지만, 지난 3월 6일 '고 장자연 사건'을 재점화시킨 SBS <8뉴스>의 '장자연 자필편지 단독보도' 캡처화면.
 오보로 밝혀졌지만, 지난 3월 6일 '고 장자연 사건'을 재점화시킨 SBS <8뉴스>의 '장자연 자필편지 단독보도' 캡처화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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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7일. 광고모델로 데뷔하여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던 한 여성 탤런트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우리사회는 그를 고이 영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과의 깊은 악연을 글로 고발하며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졌지만, 고인의 영혼을 갈기갈기 유린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채 사법당국은 많은 의문을 쉬쉬 덮으려만 하고 있으니, 고인의 넋이 편히 영면할 리 없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에 쓴 자필문건에는 기획사로부터 술 접대와 성상납 강요를 받는 등 폭행에 시달려왔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지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던 세력과 인간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기업체 대표 등의 실명이 적혀 있었다.

주요 언론들은 당시 사건을 큰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경찰 또한 초기엔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온갖 의혹과 사연을 그대로 남긴 채 조용히 사건을 정리했다. 부글부글 끓던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관심을 지웠고, 여성 연예인이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세상에 호소했던 추악한 군상들은 그대로 덮어졌다.

사건발생 한 달 후인 4월 6일. 성 접대 강요 인사를 기록한 문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답보인 상태에 이르자 한 국회의원이 문건 리스트의 유력인사를 거론해 세간의 관심과 수사의 향배는 사건의 중심을 향하는 듯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씨 자살 사건의 늑장 수사에 대해 질책했다.

이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는 대조가 된다"고 지적한 뒤, "장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언론사 인사가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사흘 후인 2009년 4월 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조선일보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장씨 사건과 관련성을 제기했다. 두 의원이 <조선일보> 사주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에는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졌다.

"편지 진위여부 별개로 성상납 의혹 재수사 이뤄져야"... 사법당국 '모르쇠'

<조선일보>는 두 의원에게 각각 명예훼손 및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선 <조선일보> 사주 등 유력인사에 대한 경찰수사는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조사가 끝난 후 검찰로 넘어 갔지만 수사대상자 20명중 7명만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일본으로 도피했다가 구속됐던 사건 핵심인물인 소속사 대표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결국 '장자연 리스트' 수사는 흐지부지 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세간에 부각됐다. 2년 후인 2011년 3월 6일. SBS가 뒤 늦게 오보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 올렸다. '고 장자연 씨 추가 편지'에 관한 단독오보(?)는 전파를 타자마자 순식간에 전 매체로 파급됐다. 열흘 동안 국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에까지 옮겨 붙어 활활 타올랐다. 의혹만 짙게 남긴 채 답보상태로 끝낸 의아한 사법당국의 대응을 나무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더니 열흘 후인 3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BS가 보도한 '장자연씨 편지'의 필체가 장씨의 것과 다르다고 발표하자마자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편지가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본다"며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편지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장씨를 죽음으로 내몬 성상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재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신문들은 '장자연 편지'에 대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와 경찰 수사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지만 두 부류다. 경찰이 정작 중요한 진실 규명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쪽과 SBS를 맹비난하며 '재수사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발표를 무게 있게 다룬 쪽으로 대별된다.

특히 <조선>은 이날 1면도 모자라 12면과 13면을 할애해 '가짜 편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편지 필적의 진위 여부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한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싣지 않았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장자연 리스트'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하필 15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그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선일보사 임원 실명을 거론하며 고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경위와 근거 등을 조사했다. MB정부에 밉보인 언론사와 사주가 관련된 사건이라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순순히 덮어졌을까.

[# 장면 둘] '안기부 X파일'과 삼성·<중앙일보>... 무슨 일들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008년 3월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중앙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했던 이상언 회장실장(홍 회장의 오른쪽 붉은색 타이)이 이날 홍 회장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배임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008년 3월 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중앙일보> 사회부장을 역임했던 이상언 회장실장(홍 회장의 오른쪽 붉은색 타이)이 이날 홍 회장과 함께 특검에 출석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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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X파일' 회오리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발단은 MBC 이상호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재미동포에게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 95분 분량의 도청 테이프에는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삼성그룹의 고위 임원과 <중앙일보>의 사주가 만나, 특정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하기로 공모한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16일. MBC 보도국 간부회의에서는 이 기자가 취재한 'X파일'에 대한 보도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X파일'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갔다. MBC의 보도 불가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잇따랐다. 이런 와중인 7월 21일 <조선일보>는 김영삼 정부 때 안기부의 비밀조직이 정계·재계·언론계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보도했다.

급기야 다음 날인 7월 22일.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X파일' 등장인물 실명과 대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고질적인 '정-경-언 유착'이 세간에 통렬하게 알려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컸다. 문민정부를 자처한 김영삼 정부의 불법도청 사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일상적으로 행해진 광범위한 불법도청, 사건 수사기관 선정 및 수사방법, 삼성그룹에 대한 소극적 수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문제, 언론의 보도 경향 등 시간이 흐를수록 논란과 의문은 증폭됐다.

이 내용을 토대로 참여연대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와 정치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 테이프의 유출 경위에 대해서만 조사해, 삼성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검찰은 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도청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같은 해 12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 100억 원을 이회창 후보 측에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측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언론이 위법 수집 증거에 접근해 본연의 사명을 달성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의 불법수집과 공개누설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안기부 X파일 보도 유죄" vs. "공공 이익과 공적 관심 조롱한 판결"

6년여가 흐른 뒤, 2011년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이 기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감청과 녹음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언론기관의 도청 내용 보도가 위법성이 없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불법 감청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보도 목적이 있거나,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뚜렷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안기부 X파일' 보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결정을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심을 조롱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제 얼굴에 침 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삼성 X파일 보도 유죄 판결'이라는 성명에서 "삼성그룹의 2인자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하는 논의 내용이 담긴 '삼성 X파일'을 보도한 것이 공공의 이익과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웃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도 이날 '안기부X파일 보도 유죄판결 유감'이란 논평에서 "8년 전이라 이미 시의성을 잃었고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정경유착의 관행을 막을 '법적·제도적 장치'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우리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판단"이라며 "오히려 소수의견에서 지적한 대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해치려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다'고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권력비리의 공개는 주로 내부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부고발의 특성상 직업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를 모두 불법으로 단죄한다면 내부고발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MB정부 들어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UN에서 걱정할 만큼 위축된 상황이다. 이토록 지독한 한국형 '에피스테메 지체' 개선은 요원한 것일까.

[# 장면 셋] 최시중과  MB 그리고 <동아일보> 서로 무슨 관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채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채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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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일군 출생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지방부 차장, 정치부 부장, 논설위원, 편집국 부국장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회장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및 6인회의 멤버
-제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자문위원)
-제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의원과 대학교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핵심참모 그룹인 '6인회의'의 멤버인 최시중씨의 이력이 <위키백과>에 화려하게 소개돼 있다. "월간 <신동아>는 2008년 4월 통권 583호의 <Who's Who 이명박 파워맨>이라는 별책부록에서 최시중이 1992년 이명박의 정계 입문 시절부터 정치적 조언자이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물이 넘치려고 할 때 제방이 돼주는 것이 내 임무',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소개해 놓고 있다.

2008년 3월. 대한민국 국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할 정도로 MB와 신임이 두텁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그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중립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가장 우려했던 '정치적 중립 위반'에 관한 논란은 임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 취임하자마자 "쇠고기 관련 정부의 홍보 기능 강화" 발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때문"이란 언행 등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논란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YTN 등 방송사 낙하산 사장 임명 강행과 기자 무더기 해직, KBS 정연주 사장 몰아내기, MBC 경영진 교체, MBC 'PD수첩' 중징계, 인터넷 댓글 삭제 등을 주도해 마치 MB정권의 '언론장악 리모컨'처럼 척척 움직였다.

"최시중, 언론 파괴 총사령관... 그가 물러나야 언론이 행복해진다"

오죽했으면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방송통신위 평가 토론회에서 "최시중은 언론 파괴의 총사령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1기 방통위에서 언론인의 자율성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사주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3년간이 공영방송을 관영화시키고, 미디어악법을 법제화하는 언론장악의 1단계 시기였다면 지금은 MBC 죽이기와 조중동방송 특혜라는 언론장악 2단계이고, 이후 외국자본을 포함한 대규모 자본과 조중동방송을 결합시키고, 언론이 자본의 통제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보>도 지난 8일 ''최시중' 그가 물러나야 언론이 행복해진다'는 제목의 <우리의 주장>이란 논평에서 "3년 전 최 위원장이 초대 방통위원장에 내정됐을 때 온 나라가 시끌시끌할 정도로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며 "그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갖춰야 할 필수 덕목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기자협회보>는 그가 방통위원장에서 빨리 물러나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독립성', '전문성', '도덕성' 부족으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3월 17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최시중씨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한 명도 없이 진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검증'보다는 '변호'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국, 야당의 보이콧 속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으니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야당이 있으면 뭐하나.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행태를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한단 말인가. 지독한 한국형 에피스테메 지체가 여전히 꿈틀거리며 지속 가능한 것은 정치권력이건, 언론권력이건 그 어떤 유형의 권력이건, 권력이란 그 힘에 상응하는 견제를 받아야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진 까닭이다.


태그:#조중동, #장자연, #안기부 X파일, #최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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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패배하고, 거짓이 이겼다고 해서 정의가 불의가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빛과 공기가 존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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