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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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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은 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월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사들이 먼저 나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을 존중하며 배려와 나눔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연구와 실천운동 전개 ▲학생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일체의 체벌 금지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참여 거부 ▲학생인권실태 모니터링과 실천적 대안 모색 등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부터 지부 본부와 각 시·군 지회에 '학생인권 침해 신고센터'(전화 031-253-6833)를 개설,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문'을 통해 "3월부터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됐으나 학교 현장은 체벌과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 반인권적 행위가 여전해 학생·학부모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우리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해 반인권적·반민주적 관행과 제도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며, 학생들이 자아 존중감을 갖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연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관한 민원성 글들이 쇄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인권조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새 학기 학교별로 강제 야자와 보충수업에 관한 신고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형식적인 실태조사나 조치에 그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뿌리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충익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기자회견에서 '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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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제 야자와 등 학교 현장의 반인권적 사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월부터 전국 최초로 체벌·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을 금지하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교조 경기지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후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제 야자와 등 학교 현장의 반인권적 사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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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전후해 수원·안양·용인·군포·의왕·광명·김포 등지의 일부 고교들이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하고 있다는 학부모·학생들의 고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오늘부터 해당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해 강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행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비평준화 지역인 평택과 양주의 일부 공·사립 고교에서 지난 겨울방학 동안 학적이 없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법적인 입학 전 선행보충학습을 실시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가 된 학교는 평택의 S·T·H고교 등 8개 남녀 공·사립고교와 양주의 자율형공립학교인 S고교 등이다. 이들 고교는 지난 겨울방학을 이용해 중3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선행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성적 우수학생들은 기숙사 생활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에 제보해 즉각 중단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평택의 I고와 P여고 등 공립 2개 학교만 중단하고, 나머지 사립 6개 학교와 양주의 공립 S고교는 끝까지 선행학습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여후 실장은 "일부 고교들이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여 선행학습을 실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이 형식적인 조치만 취했다"면서 "선행학습을 실시한 학교들에 대해 실태조사와 학교장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 관계자는 "평택지역 8개 공·사립학교의 선행학습 사실을 모두 파악했으나 별도의 제재지침이 없어 중단권고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육청 제2청 관계자도 "지난 1월 초부터 S고교에서 입학예정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선행학습을 실시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에 나가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즉각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통한 학교문화 전반의 혁신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5일 제정·공포했던 학생인권조례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2401곳의 초·중·고교에서는 인권조례에 담긴 ▲학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과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 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태그:#경기교사 인권실천 선언, #전교조 경기지부, #강제 야간자율학습, #경기도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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