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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종기 전 당진군수
 민종기 전 당진군수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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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당시 뇌물로 아파트 등을 수수하고 위조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11년형을 선고받았던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2심에서 징역 8년, 벌금 7억 원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1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민 전 군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2심에서 쟁점이됐던 아파트 프리미엄(7000만 원) 건과 관련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판시한 1심의 유죄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기한 7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의 적정 여부를 재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위조여권으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나름대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면이 있고 사회단체에 6억 원을 기부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형을 감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로 민 전군수의 눈물의 선처 호소가 판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 전군수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바른 사람으로 살겠다, 착실하게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길을 잘 인도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민 전군수는 지난달 21일 최후변론을 통해서도 "죽고 싶다"며 눈물로 탄원했다.

한편 민 전 군수는 2008년 1월 당진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던 건설업자 강아무개씨에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기도 용인의 70평형 아파트 분양대금 12억2000만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3건의 뇌물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1년과 14억 원 몰수 및 추징, 7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태그:#민종기, #위조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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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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