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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8일 오후 8시 25분]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준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이 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준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이 8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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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준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110호 법정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장학증서 전달 등의 행위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상적인 직무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기도교육감의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도교육청의 장학금 출연은 근거법령이나 조례는 없으나 사전에 경기도의회와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된 점으로 미뤄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과정에 관여하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로 기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유보로 인한 직무유기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음으로써 교육감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당성을 인정받은 셈이 됐다.

그러나 검찰과 교과부는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특히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던 검찰은 교과부의 수사의뢰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방청하던 지지자들, '무죄' 선고에 '환호'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준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이 8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박공우-김칠준 변호사, 안민석 의원 등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준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교육감이 8일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박공우-김칠준 변호사, 안민석 의원 등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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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은 무죄판결 소감에서 "저와 경기도교육청의 직무수행 과정을 믿고 성원해준 경기교육가족과 도민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오늘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과부와 검찰의 행위가 무리하고 과잉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면서 "앞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서 혁신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자치가 본격 발전해야 할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위 감독기관과 검찰에서 그 발전에 장애를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국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과부와 검찰은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방청하던 100여명의 지지자와 '김상곤 공대위' 관계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들은 법정을 나온 뒤에도 연신 "김상곤"을 연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교육감이 지난 2009년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1억9660만 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불법 기부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적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집요한 해코지... 정상적인 정부로 거듭나길"

한편,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김상곤 공대위'와 민주당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교과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구희현 공대위 상임대표는 구두 논평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교과부와 검찰의 무리한 고발과 기소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 땅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경기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과부와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장학금 지급을 문제 삼아 무리한 고발과 기소로 경기교육현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데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논평을 내고 "김상곤 교육감의 무죄는 당연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처음부터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고, 현직 교육감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면서 "엉터리 구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집요한 해코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감을 고발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줬다고 교육감을 고발했다"며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태그:#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 판결, #장학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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