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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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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기업후원금을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용도변경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환경재단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환경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장학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2억6000여만 원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00년 9월 모 대기업이 '환경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기부한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딸의 유학비와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기부금 5억 원을 전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이아무개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10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이러한 혐의에 "기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되돌려 받아 쓴 것"이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재판부도 최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한 횡령 혐의와 부동산개발 업자에게 받은 알선 수뢰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단 "기업에서 받은 장학금 3억3000만 원 중 2억6000여만 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자금은 빌렸다가 갚은 것이라는 최씨의 주장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며 "최씨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최 전 대표가 환경운동과 사회 문제해결에 공헌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부분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며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재단의 전세금 문제만 유죄를 받았는데 이도 항소를 통해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 최열 환경재단 대표, "항소 통해 무죄 밝히겠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 1심 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나를 파렴치범으로 만든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통해 무죄를 밝히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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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최열,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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